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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일정 금액을 맡기고 계약기간 동안 거주하다가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맡긴 돈을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이때 은행에서는 집주인(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세입자(임차인)가 납부해야 합니다. 최근 정부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중은행 대부분이 신규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하거나 한도를 축소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자금대출 종류와 특징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자금대출 상품종류

시중은행에서 판매 중인 전세자금대출 상품으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주택금융공사 2. 서울보증보험 3. 주택도시보증공사 4.SGI서울보증 이렇게 네 가지 기관에서 각각 다른 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상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마다 금리나 조건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시중에 있는 전세자금대출에 조건이나 한도가 되지 않는다면 다른 대출상품들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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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대출에 대해서

 

반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및 대출에 대해서

요즘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서 월세나 반전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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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의점은 무엇인가요?

첫째, 내가 신청하려는 자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보증보험사에서 나오는 전세자금대출이라면 반드시 SGI서울보증 보험증권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소득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사업소득자인 경우라면 지역건강보험료 납입내역 또는 카드사용액 같은 추정소득 자료로도 대체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입주하고자 하는 주택의 유형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오피스텔인지 다가구주택인지 등등 해당 주택유형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집니다.

셋째, 기존에 받은 전세자금대출이 있다면 상환조건부로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비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원금의 10%까지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최대 100%까지 면제되는 상품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다섯째,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일 이전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계약서 원본 제출이 필수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섯째,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최소 한 달 이상 실거주 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세자금대출 관련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존재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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