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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수수료란 대출금을 만기 이전에 갚았을 때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벌칙성 수수료입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서 B라는 사람에게 1억 원을 빌려줬는데, 6개월 후에 돈을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4개월만에 돈을 갚으면 이자 200만 원을 내야 하지만 8개월 만에 갚으면 1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이처럼 조기상환 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해약금)와 기간별로 내는 고정금리대출의 금리 차이를 계산하면 얼마든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에서 저금리로 바로 진행되는 예금담보대출 안내
예금담보대출이란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은행에서는 고객들이 돈을 맡긴 예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하로는 빌려주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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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대출 진행 안내
고정금리 vs 변동금리
많은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 중 하나죠!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뭐가 더 유리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먼저 현재 경제상황에서는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인해 저금리 기조가 계속될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 금리가 오를지 내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시중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지금 당장은 변동금리가 유리하겠지만 앞으로의 시장전망을 고려했을 때는 고정금리가 나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무상태나 자금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여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조건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중간에 목돈이 생겨서 일부를 상환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발생하는 게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금융기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대출받은 지 3년 이내에 원금의 10~30% 이상을 갚을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합니다. 만약 2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면서 5년 거치식으로 연리 3.5%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면 매년 약 600만 원씩 갚아야 합니다. 그러나 매달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갚아나가다 도중에 일시불로 2000만 원을 갚았다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매월 280만 원씩 납부하면 됩니다. 결국 500만 원가량 절약하게 되는 셈이지요. 이렇게 되면 같은 액수라도 만기에 한꺼번에 갚는 것보다 훨씬 적은 월납입금으로 대출잔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든 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금융회사별·상품별로 다르므로 사전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안정적인 자산관리가 필수겠죠? 조금이라도 빨리 내집마련 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똑같지만 무리한 대출은 독이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