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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1인당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를 면제해주고 있으며,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율(6~42%)과 비교해서 적은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즉, 개인별로 다른 소득금액들을 합산했을 때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님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까
최근 금융권에서는 고령층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효도대출’이다. 효도대출이란 만 65세 이상인 사람에게 제공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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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연금저축보험 안내
저는 직장인이라 근로소득밖에 없는데 왜 소득세를 내야하나요?
근로소득자라면 매년 5월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각종 공제항목들이 반영되어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됩니다. 만약 확정된 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받을 수 있고, 반대로 많을 경우엔 추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달 월급에서 원천징수 된 내역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도 받을 수 있나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이상을 카드로 사용해야 하며,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선 40% 까지 공제되고, 도서공연비나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지출 시 100만 원 한도로 30% 가 공제됩니다. 또한 의료비공제 항목 중 난임시술비는 기존 200만 원 한도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연금저축보험 가입하면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 세금을 많이 떼나요?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유지 후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신청을 하면 만 55세부터는 연금형태로 돈을 받게 되며, 사망하기 전까지 계속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받으면 기타 소득세 16.5% 를 과세하며, 해지가산세 2.2% 도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계좌 내에서 인출한다면 연금개시 전까지는 운용수익에 대한 배당소득세 14% 와 과세이연효과 (이자소득세 이연 효과)로 인해 실제로는 9.9% 의 저율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절세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되, 장기간 납입기간을 설정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꼼꼼히 따져보고 활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