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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뉴스나 신문기사 등 각종 매체에서 부동산 관련 사기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어요. 특히 아파트 매매 거래 시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를 하며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악용한 범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높은 부동산 수익률 위탁임대의 장점 및 추가대출

 

높은 부동산 수익률 위탁임대의 장점 및 추가대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이 임차인에게 주택을 빌려주는 대신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받는 ‘위탁임대’가 주목받고 있다. 이는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를 구하는 번거로움과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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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법률 도움받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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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해요. 해당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근저당권 설정 여부 및 금액은 얼마인지 등등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 상 임대인 명의 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안전하며, 대리인과 계약하게 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만약 중개업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면 계약서상에 특약 사항으로 명시하도록 하세요.

 

보증금 반환 문제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기간 만료 후 이사를 가게 되면 임차인은 새로운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고, 이때 기존 주소지에서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 주소지에 대한 권리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선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생기는데, 이것은 경매 절차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즉,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우선변제권(소액임차인)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순위에 따라 배당받게 되므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액임차인이라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겠죠?

부동산 사기는 한 번 당하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조금 귀찮더라도 꼼꼼한 서류 검토와 신중한 판단으로 모두모두 좋은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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