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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영우2 10년 공공임대주택 동호지정가능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공주영우2 10년 공공임대주택 동호지정가능 입주자모집 공고 입니다.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단지명 |
주택 유형 |
신청형별 (해당동) |
세대당 주택면적(㎡) |
구조 / 난방 |
건설 호수 |
LH 보유 호수 |
재임대 동호 |
모집 호수 |
최초 입주 년월 (LH매입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공주 영우 (2) |
10년 공임 |
81㎡ (202동) |
81.8699 |
12.1963 |
5.2323 |
99.2985 |
계단식 /개별 |
2개동 80호 |
7 |
202-108 202-209 202-309 202-503 202-504 |
5 |
‘14.12 |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최초 입주세대 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지명 |
신청형별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전환보증금 최대 납부금액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
|||
합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공주영우2 |
81㎡ |
18,769,000 |
3,750,000 |
15,019,000 |
394,630 |
(+)56,000,000 |
74,769,000 |
161,290 |
(-)8,000,000 |
10,760,000 |
414,630 |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인상될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임대조건으로,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 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이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5%,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입주금 납부 안내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수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 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간임)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법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법인 |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 본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부여됩니다.
- 분양전환시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지금까지 공주영우2 10년 공공임대주택 동호지정가능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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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