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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LH원흥도래울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원흥2단지 LH원흥도래울3단지 LH원흥도래울4단지 고양원흥호반베르디움5단지 )
you’ll 2020. 9. 14. 17:25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LH원흥도래울1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LH원흥2단지 LH원흥도래울3단지 LH원흥도래울4단지 고양원흥호반베르디움5단지 LH원흥6단지 원흥동일스위트7단지아파트 서정마을신동아타운하우스 대명7단지아파트 늘푸른3단지아파트 )
고양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지 위치 |
건설호수 |
|
고양원흥1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원로 102 |
(원흥동 717 도래울마을) |
9개동 1,238호 |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750)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고양원흥1 |
36형 |
36.7300 |
18.7148 |
17.0167 |
72.4615 |
복도/지역 |
846 |
46 |
40 |
46형 |
46.2700 |
23.5757 |
21.4365 |
91.2822 |
복도/지역 |
392 |
34 |
30 |
※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단지별‧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해 주셔야 합니다.
▪ 금회 공고는 향후 임대주택 해약에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현재 공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고양원흥1 |
36형 |
18,647,000 |
3,729,000 |
14,918,000 |
192,120 |
22,000,000 |
40,647,000 |
82,120 |
46형 |
31,644,000 |
6,328,000 |
25,316,000 |
271,240 |
31,000,000 |
62,644,000 |
116,240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 시 이율 3%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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