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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664-1 동두천송내S1 행복주택 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동두천송내아이파크아파트 동두천송내주공3단지아파트 동두천송내주공4단지아파트 동두천송내주공2단지아파트 동두천송내주공1단지아파트 생연현진에버빌아파트 대방노블랜드7단지아파트 지행동부영3단지아파트 생연동부영6단지아파트 )

동두천송내S1

 

동두천송내지구 S1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1. 공급규모

동두천송내지구 S1블록 : 공공분양주택 지상 212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60세대 중 잔여세대 107(59A타입 38, B타입 37, C타입 32)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건설

호수

공급호수

최고

층수

1

세대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기계약호수

금회모집호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당첨자

예비자

S1

합 계

160

53

107

44

 

 

59.9900

59A

확장

59.99

28.6918

5.5821

26.8796

121.1435

47.7120

76

38

38

16

21

-

59.6000

59B

확장

59.60

28.5053

5.5458

26.7048

120.3559

47.4019

42

5

37

15

21

2

59.7200

59C

확장

59.72

28.5627

5.5569

26.7586

120.5982

47.4973

42

10

32

13

21

2

금회 공급되는 59A타입 주택에 당첨(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아울러, 동두천송내지구 S1블록의 최초입주자모집공고시 당첨자로 당첨되신 후 계약자격 적격판정을 받으셨으나 계약을 포기하신 분이 금회 모집공고의 공급주택에 대하여 계약체결할 경우에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단위 : 천원]

형별

타입별

층별

주택가격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계약시

’21.03.10

입주시

059.9900

59A

1

170,090

17,009

17,009

81,072

55,000

2

179,540

17,954

17,954

88,632

55,000

3

183,320

18,332

18,332

91,656

55,000

4~최상층

188,990

18,899

18,899

96,192

55,000

059.6000

59B

1

170,970

17,097

17,097

81,776

55,000

2

180,470

18,047

18,047

89,376

55,000

3

184,270

18,427

18,427

92,416

55,000

4~최상층

189,970

18,997

18,997

96,976

55,000

059.7200

59C

1

170,600

17,060

17,060

81,480

55,000

2

180,080

18,008

18,008

89,064

55,000

3

183,870

18,387

18,387

92,096

55,000

4~최상층

189,560

18,956

18,956

96,648

55,000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4. 발코니 확장금액(전세대 발코니 확장시공)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써,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천원)

침실1

침실2

침실3

거실

주방

드레스룸

유리공사

59A

기본공사비(A)

39,997

6,330

1,423

1,411

5,253

13,240

4,996

7,344

확장공사비(B)

45,969

7,166

1,725

1,722

6,168

15,133

5,741

8,314

계약자부담액(B-A)

5,972

836

302

311

915

1,893

745

970

59B

기본공사비(A)

42,593

2,499

994

943

4,232

20,650

6,538

6,737

확장공사비(B)

47,338

2,950

1,218

1,170

4,947

22,016

7,479

7,558

계약자부담액(B-A)

4,745

451

224

227

715

1,366

941

821

59C

기본공사비(A)

42,365

2,936

1,177

1,118

4,975

16,548

7,770

7,841

확장공사비(B)

47,793

3,429

1,432

1,378

5,749

18,406

8,740

8,659

계약자부담액(B-A)

5,428

493

255

260

774

1,858

970

818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단위 : 천원)

계약금

잔금

금액

1,000천원

발코니 확장금액 총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납부시기

계약시

입주시(주택가격 잔금 납부시/입주지정기간내)

 

 

5. 입주금 납부 안내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수령 전에 납부합니다.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 6.5%, 한시적으로 연 5.0% 적용),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주 시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관리사무소 개소 이후 개별 안내예정입니다.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 내에 입주 시에는 입주일(열쇠수령일)부터,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수령)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입주전 해약 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우리 공사에서 납부합니다.

아파트 공가관리비는 입주전 해약 시 우리 공사에서 납부하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해약 시에는 입주하지 않으셨더라도 계약자 부담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1(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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