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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664-1 동두천송내S1 행복주택 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동두천송내아이파크아파트 생연현진에버빌아파트 대방노블랜드7단지아파트 )
you’ll 2020. 9. 7. 11:31경기도 동두천시 송내동 664-1 동두천송내S1 행복주택 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동두천송내아이파크아파트 동두천송내주공3단지아파트 동두천송내주공4단지아파트 동두천송내주공2단지아파트 동두천송내주공1단지아파트 생연현진에버빌아파트 대방노블랜드7단지아파트 지행동부영3단지아파트 생연동부영6단지아파트 )
동두천송내지구 S1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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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규모 |
◼ 동두천송내지구 S1블록 : 공공분양주택 지상 21층 2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60세대 중 잔여세대 107호 (59㎡ A타입 38호, B타입 37호, C타입 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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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대상 |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 호수 |
공급호수 |
최고 층수 |
1층 세대수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기계약호수 |
금회모집호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당첨자 |
예비자 |
||||||||||
S1 |
합 계 |
160 |
53 |
107 |
44 |
|
|
||||||||
59.9900 |
59A |
확장 |
59.99 |
28.6918 |
5.5821 |
26.8796 |
121.1435 |
47.7120 |
76 |
38 |
38 |
16 |
21 |
- |
|
59.6000 |
59B |
확장 |
59.60 |
28.5053 |
5.5458 |
26.7048 |
120.3559 |
47.4019 |
42 |
5 |
37 |
15 |
21 |
2 |
|
59.7200 |
59C |
확장 |
59.72 |
28.5627 |
5.5569 |
26.7586 |
120.5982 |
47.4973 |
42 |
10 |
32 |
13 |
21 |
2 |
※ 금회 공급되는 59A타입 주택에 당첨(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아울러, 동두천송내지구 S1블록의 최초입주자모집공고시 당첨자로 당첨되신 후 계약자격 적격판정을 받으셨으나 계약을 포기하신 분이 금회 모집공고의 공급주택에 대하여 계약체결할 경우에도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시간 마감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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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금액 별도) |
[단위 : 천원]
형별 |
타입별 |
층별 |
주택가격 |
계약금 (10%) |
중도금 (10%) |
잔금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
계약시 |
’21.03.10 |
입주시 |
|||||||||
059.9900 |
59A |
1층 |
170,090 |
17,009 |
17,009 |
81,072 |
55,000 |
||||
2층 |
179,540 |
17,954 |
17,954 |
88,632 |
55,000 |
||||||
3층 |
183,320 |
18,332 |
18,332 |
91,656 |
55,000 |
||||||
4층~최상층 |
188,990 |
18,899 |
18,899 |
96,192 |
55,000 |
||||||
059.6000 |
59B |
1층 |
170,970 |
17,097 |
17,097 |
81,776 |
55,000 |
||||
2층 |
180,470 |
18,047 |
18,047 |
89,376 |
55,000 |
||||||
3층 |
184,270 |
18,427 |
18,427 |
92,416 |
55,000 |
||||||
4층~최상층 |
189,970 |
18,997 |
18,997 |
96,976 |
55,000 |
||||||
059.7200 |
59C |
1층 |
170,600 |
17,060 |
17,060 |
81,480 |
55,000 |
||||
2층 |
180,080 |
18,008 |
18,008 |
89,064 |
55,000 |
||||||
3층 |
183,870 |
18,387 |
18,387 |
92,096 |
55,000 |
||||||
4층~최상층 |
189,560 |
18,956 |
18,956 |
96,648 |
55,000 |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써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시 융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은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 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4. 발코니 확장금액(전세대 발코니 확장시공) |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써,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천원) |
계 |
침실1 |
침실2 |
침실3 |
거실 |
주방 |
드레스룸 |
유리공사 |
|
59A |
기본공사비(A) |
39,997 |
6,330 |
1,423 |
1,411 |
5,253 |
13,240 |
4,996 |
7,344 |
확장공사비(B) |
45,969 |
7,166 |
1,725 |
1,722 |
6,168 |
15,133 |
5,741 |
8,314 |
|
계약자부담액(B-A) |
5,972 |
836 |
302 |
311 |
915 |
1,893 |
745 |
970 |
|
59B |
기본공사비(A) |
42,593 |
2,499 |
994 |
943 |
4,232 |
20,650 |
6,538 |
6,737 |
확장공사비(B) |
47,338 |
2,950 |
1,218 |
1,170 |
4,947 |
22,016 |
7,479 |
7,558 |
|
계약자부담액(B-A) |
4,745 |
451 |
224 |
227 |
715 |
1,366 |
941 |
821 |
|
59C |
기본공사비(A) |
42,365 |
2,936 |
1,177 |
1,118 |
4,975 |
16,548 |
7,770 |
7,841 |
확장공사비(B) |
47,793 |
3,429 |
1,432 |
1,378 |
5,749 |
18,406 |
8,740 |
8,659 |
|
계약자부담액(B-A) |
5,428 |
493 |
255 |
260 |
774 |
1,858 |
970 |
818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 안내
구분 (단위 : 천원) |
계약금 |
잔금 |
금액 |
1,000천원 |
발코니 확장금액 총액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
납부시기 |
계약시 |
입주시(주택가격 잔금 납부시/입주지정기간내) |
|
5.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주택도시기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수령 전에 납부합니다.
◼ 중도금납부는 별도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제1조 주택가격표 아래)에 기재되어 있는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일수 만큼 연 2.5%(변동 시 별도 안내)의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 단,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선납할인 대상에서 제외
◼ 중도금 및 잔금은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으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은 분할하여 상환 또는 대환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연 6.5%, 한시적으로 연 5.0% 적용), 변동 시 별도 안내】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 및 잔금은 입주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하므로 입주지정기간 확정 후 잔금 정산(일부 반환 또는 추가 납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시 아파트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관리사무소 개소 이후 개별 안내예정입니다.
◼ 입주지정기간(추후 별도 안내) 내에 입주 시에는 입주일(열쇠수령일)부터, 입주지정기간을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수령) 및 잔금납부 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제세공과금 등을 수분양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입주전 해약 시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우리 공사에서 납부합니다.
◼ 아파트 공가관리비는 입주전 해약 시 우리 공사에서 납부하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해약 시에는 입주하지 않으셨더라도 계약자 부담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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