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 분당청솔6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안내
이번에 소개해드릴내용은 경기도 분당청솔6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안내 입니다.
위치안내
단지명 |
주 소 |
건설호수 |
분당청솔6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로 246 (금곡동,청솔마을6단지) |
1,250 (영구임대) |
위치도
주택공급계획
단지명 |
공급 형별 |
세대수 |
세대별 공급면적(㎡) |
기존대기자 |
금회 모집호수 (650) |
해당동 |
구조 및 난방 |
입주 시기 (최초) |
||
전용 |
공용 |
합계 |
분당청솔6 |
31 |
1,250 |
31.50 |
13.80 14.53 15.66 |
45.30 46.03 47.16 |
47 |
250 |
601~602, 605~609 |
지역 난방 |
‘94.10 |
14.30 |
45.80 |
603,604 |
임대조건
단지명 |
공급 형별 |
「가」군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
「나」군 (일반 등)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계 |
계약금 |
잔금 |
분당청솔6 |
31 |
2,905,000 |
581,000 |
2,324,000 |
57,830 |
12,751,000 |
2,550,000 |
10,201,000 |
162,990 |
12,605,000 |
2,521,000 |
10,084,000 |
161,130 |
입주자선정방법
구분 |
순위 |
내 용 |
일반 공급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지금까지 경기도 분당청솔6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파일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글이 약간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공유하기 퍼가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