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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1 신혼부부 대학생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 성남위례A2-15BL 위례중앙초등학교 위례중앙중학교 인근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공고
you’ll 2020. 8. 30. 22:27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1 신혼부부 대학생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 성남위례A2-15BL 위례중앙초등학교 위례중앙중학교 인근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공고
성남위례 A2-15블록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모집 |
1. 건설위치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1번지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 470호 |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 형별 |
구분 |
공급 대상 |
금회 모집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약자 |
예비자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14A |
일반 조건 |
창업인 계층 |
176 |
144 |
14.98 |
7.5743 |
1.8896 |
6.6266 |
31.0705 |
39,960 |
3,996 |
35,964 |
149,850 |
(+) |
17,000 |
56,960 |
64,850 |
(-) |
34,000 |
5,960 |
234,850 |
||||||||||||||
대학생 |
37,740 |
3,774 |
33,966 |
141,520 |
(+) |
15,000 |
52,740 |
66,520 |
|||||||||
(-) |
32,000 |
5,740 |
221,520 |
||||||||||||||
청년(소득有) |
39,960 |
3,996 |
35,964 |
149,850 |
(+) |
17,000 |
56,960 |
64,850 |
|||||||||
(-) |
34,000 |
5,960 |
234,850 |
||||||||||||||
청년(소득無) |
37,740 |
3,774 |
33,966 |
141,520 |
(+) |
15,000 |
52,740 |
66,520 |
|||||||||
(-) |
32,000 |
5,740 |
221,520 |
||||||||||||||
주거급여수급자 |
33,300 |
3,330 |
29,970 |
124,870 |
(+) |
12,000 |
45,300 |
64,870 |
|||||||||
(-) |
28,000 |
5,300 |
194,870 |
||||||||||||||
완화 조건 |
창업인계층, 대학생, 청년 |
44,400 |
4,440 |
39,960 |
166,500 |
(+) |
19,000 |
63,400 |
71,500 |
||||||||
(-) |
38,000 |
6,400 |
261,500 |
||||||||||||||
26A |
일반 조건 |
창업인 계층 |
76 |
74 |
26.81 |
13.5559 |
3.3819 |
11.8599 |
55.6077 |
69,480 |
6,948 |
62,532 |
260,550 |
(+) |
31,000 |
100,480 |
105,550 |
(-) |
59,000 |
10,480 |
408,050 |
||||||||||||||
대학생 |
65,620 |
6,562 |
59,058 |
246,070 |
(+) |
29,000 |
94,620 |
101,070 |
|||||||||
(-) |
56,000 |
9,620 |
386,070 |
||||||||||||||
청년(소득有) |
69,480 |
6,948 |
62,532 |
260,550 |
(+) |
31,000 |
100,480 |
105,550 |
|||||||||
(-) |
59,000 |
10,480 |
408,050 |
||||||||||||||
청년(소득無) |
65,620 |
6,562 |
59,058 |
246,070 |
(+) |
29,000 |
94,620 |
101,070 |
|||||||||
(-) |
56,000 |
9,620 |
386,070 |
||||||||||||||
주거급여수급자 |
57,900 |
5,790 |
52,110 |
217,120 |
(+) |
26,000 |
83,900 |
87,120 |
|||||||||
(-) |
49,000 |
8,900 |
339,620 |
||||||||||||||
완화 조건 |
창업인, 대학생, 청년 |
77,200 |
7,720 |
69,480 |
289,500 |
(+) |
34,000 |
111,200 |
119,500 |
||||||||
(-) |
66,000 |
11,200 |
454,500 |
||||||||||||||
26A1 |
일반 조건 |
창업인 계층 (주거약자용) |
13 |
17 |
26.81 |
13.5559 |
3.3819 |
11.8599 |
55.6077 |
69,480 |
6,948 |
62,532 |
260,550 |
(+) |
31,000 |
100,480 |
105,550 |
(-) |
59,000 |
10,480 |
408,050 |
||||||||||||||
고령자 (주거약자용) |
73,340 |
7,334 |
66,006 |
275,020 |
(+) |
33,000 |
106,340 |
110,020 |
|||||||||
(-) |
62,000 |
11,340 |
430,020 |
||||||||||||||
완화 조건 |
창업인 계층, 고령자 |
77,200 |
7,720 |
69,480 |
289,500 |
(+) |
34,000 |
111,200 |
119,500 |
||||||||
(-) |
66,000 |
11,200 |
454,500 |
||||||||||||||
44A |
일반 조건 |
창업인 계층 |
135 |
115 |
44.69 |
22.5965 |
5.6374 |
19.7694 |
92.6933 |
112,320 |
11,232 |
101,088 |
421,200 |
(+) |
50,000 |
162,320 |
171,200 |
(-) |
96,000 |
16,320 |
661,200 |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24,800 |
12,480 |
112,320 |
468,000 |
(+) |
56,000 |
180,800 |
188,000 |
|||||||||
(-) |
107,000 |
17,800 |
735,500 |
||||||||||||||
완화 조건 |
창업인 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124,800 |
12,480 |
112,320 |
468,000 |
(+) |
56,000 |
180,800 |
188,000 |
||||||||
(-) |
107,000 |
17,800 |
735,500 |
||||||||||||||
44A1 |
일반 조건 |
창업인 계층 (주거약자용) |
25 |
25 |
44.69 |
22.5965 |
5.6374 |
19.7694 |
92.6933 |
112,320 |
11,232 |
101,088 |
421,200 |
(+) |
50,000 |
162,320 |
171,200 |
(-) |
96,000 |
16,320 |
661,200 |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18,560 |
11,856 |
106,704 |
444,600 |
(+) |
53,000 |
171,560 |
179,600 |
|||||||||
(-) |
101,000 |
17,560 |
697,100 |
||||||||||||||
완화 조건 |
창업인 계층, 고령자 |
124,800 |
12,480 |
112,320 |
468,000 |
(+) |
56,000 |
180,800 |
188,000 |
||||||||
(-) |
107,000 |
17,800 |
735,500 |
* (구조 및 난방) 철근 콘크리트 벽식, 지역난방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금회 모집호수는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계약자와 예비자로 나누어 선정되고,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 시 예비순위에 따라 별도 안내 후 계약체결 할 예정(계약시까지 상당기일이 소요될 수 있음)입니다.
• 금회 공고는 2019년 입주자모집 공고 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공고로서 청년 (예비)창업인 및 근로자와 1인 창조기업 사업자에게 우선공급한 뒤 남은 주택은 행복주택의 일반공급 대상자(창업인 외의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 성남위례 A2-15블록 지역전략산업 및 창업지원주택은 청년 창업인계층에게 우선공급되고 남은 물량이 있을 경우
- 14A형은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급됩니다.
- 26A형은 대학생, 청년, 주거급여수급자에게 공급됩니다.
- 26A1형은 고령자에게 공급됩니다.
- 44A형은 신혼부부·한부모가족에게 공급됩니다.
- 44A1형은 고령자에게 공급됩니다.
• 44A1 주택형은 건설호수 26호 중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하는 1호를 제외한 25호를 공급하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가정어린이집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 가정어린이집 신청 가능).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시, 금회모집 입주자 수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4형 주택에는 소형 냉장고, 가스쿡탑(2구형), 책상/책장의 빌트인 가구가 설치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지정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자격별 최대거주가능기간은 대학생, 청년 : 6년, 창업인, 신혼부부계층 : 6년(무자녀), 10년(1자녀이상), 고령자, 수급자 : 20년입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인 청년 창업인 계층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 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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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