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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장현 A10블록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 공급규모

- 시흥장현 A10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19255개동 중 전용면적 59예비입주자 100세대 모집

 

 

2. 공급대상

블록

주택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최고층수

건설

호수

가정

어린이집

기계약

호수

잔여호수

잔여

예비

입주자수

금회모집

예비

입주자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주차장

A10

051.0000A

51A

확장

51.93

18.5190

2.6380

23.3133

96.4003

47.7481

25

165

-

-

-

-

금회공급대상 없음

059.0000A

59A

확장

59.96

21.3826

3.0459

26.9183

111.3068

55.1314

25

247

1

343

17

13

100

59B

확장

59.98

21.3898

3.0469

26.9273

111.3440

55.1498

25

114

상기 잔여호수 및 잔여 예비입주자 수는 기존 계약자 해약 또는 예비자 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하고 기존 계약자 해약 등으로 인해 잔여호수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하여 계약 체결하므로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입주지정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시흥장현 A10블록 2403104호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라 지자체 협의결과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하였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 측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신청 접수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 시)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A10

059.0000A

59A

56,000,000

11,200,000

44,800,000

460,000

59B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보증금 한도액 등 임대조건은 실제 계약시점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점에 사전 안내 예정)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 )

블록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A10

059.0000A

59A

55,000,000

275,000

111,000,000

185,000

59B

 

월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3% 적용 시

(단위 : )

블록

주택형

타입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임대료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A10

059.0000A

59A

42,000,000

105,000

14,000,000

565,000

59B

임차인이 감액한 임대보증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 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 후에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 : 천원)

블록

주택형

타입

합계

택지비

건축비

A10

051.0000A

51A

147,589

52,355

95,234

059.0000A

59A

171,105

60,451

110,653

59B

171,930

60,471

111,459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이하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55조 등에 따라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분양전환 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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