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시흥장현A2 시흥장현루벤시아1차아파트 10년 공공임대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진말삼환한진아파트 진말대우우성아파트 시흥장현A1아파트 )
you’ll 2020. 9. 7. 16:52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시흥장현A2 시흥장현루벤시아1차아파트 10년 공공임대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진말삼환한진아파트 진말대우우성아파트 시흥장현A1아파트 시흥장현A12신혼희망타운아파트 시흥장현유승한내들퍼스트파크 시흥장현A11아파트 숲속마을1단지 연성대우3차아파트 동양덱스빌아파트 )
시흥장현 A2블록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
1. 공급규모 |
- 시흥장현 A2블록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리츠 24∼25층 7개동 중 전용면적 59㎡ 예비입주자 180세대 모집
|
2. 공급대상 |
블록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최고층수 |
총 건설 호수 |
가정 어린이집 |
기계약 호수 |
잔여호수 |
잔여 예비 입주자수 |
금회모집 예비 입주자수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주차장 |
|||||||||||||
A2 |
051.0000A |
51A |
확장 |
51.93 |
18.3388 |
2.5456 |
24.1428 |
96.9572 |
44.7561 |
25 |
241 |
- |
- |
- |
- |
금회공급대상 없음 |
059.0000A |
59A |
확장 |
59.96 |
21.1746 |
2.9393 |
27.8760 |
111.9499 |
51.6873 |
25 |
373 |
2 |
498 |
45 |
0 |
180 |
|
59B |
확장 |
59.98 |
21.1817 |
2.9403 |
27.8853 |
111.9873 |
51.7046 |
25 |
172 |
※ 상기 잔여호수 및 잔여 예비입주자 수는 기존 계약자 해약 또는 예비자 계약 등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순번을 부여하고 기존 계약자 해약 등으로 인해 잔여호수 발생할 경우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개별 안내하여 계약 체결하므로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금회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입주지정기간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시흥장현 A2블록 2101동 101호, 2106동 104호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9에 따라 지자체 협의결과 가정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공간으로 배정하였으며,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동별 ․ 층별 ․ 향별 ․ 타입별 ․ 측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신청 접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라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A2 |
059.0000A |
59A |
56,000,000 |
11,200,000 |
44,800,000 |
460,000 |
59B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전환보증금 한도액 등 임대조건은 실제 계약시점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계약시점에 사전 안내 예정)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A2 |
059.0000A |
59A |
55,000,000 |
275,000 |
111,000,000 |
185,000 |
59B |
※ 월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3% 적용 시
(단위 : 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임대료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A2 |
059.0000A |
59A |
42,000,000 |
105,000 |
14,000,000 |
565,000 |
59B |
• 임차인이 감액한 임대보증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 입주 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 후에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단위 :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A2 |
051.0000A |
51A |
144,524 |
49,064 |
95,460 |
059.0000A |
59A |
167,599 |
56,651 |
110,949 |
|
59B |
168,413 |
56,669 |
111,744 |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이하 세대당 5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전환 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시흥장현루벤시아1차아파트 #진말삼환한진아파트 #진말대우우성아파트 #시흥장현A1아파트 #시흥장현A12신혼희망타운아파트 #시흥장현유승한내들퍼스트파크 #시흥장현A11아파트 #숲속마을1단지 #연성대우3차아파트 #동양덱스빌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