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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가수행복로 55-5 가수동 오산세교2 A-7 오산세교2LH12단지아파트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동호지정가능 입주자 추가모집공고 ( 오산가수주공아파트 가수동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
you’ll 2020. 8. 28. 18:37경기도 오산시 가수행복로 55-5 가수동 오산세교2 A-7 오산세교2LH12단지아파트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동호지정가능 입주자 추가모집공고 ( 오산가수주공아파트 가수동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신동아1차아파트 )
오산세교2 A-7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동호지정 입주자 추가모집 |
1. 신청 및 입주자 선정절차 |
• 계약금 납부는 동호지정 직후 입금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동호지정 직후 입금확인이 안 되는 경우, 계약 및 지정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다음순번 이후 재공급 됩니다. (계약체결 이후 동호변경 불가)
•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표준임대차계약서상 입주자격 검증 전·후 계약자의 단순변심(공사 타 임대주택 계약 포함) 및 입주자격 흠결이 아닌 계약자의 입주자격 검증관련 보완서류 미제출에 의한 임의 해약 등의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초과 등)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 후 소명하지 못한 계약자는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 후 입주자격 검증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 확인서 양식은 사전에 내용 확인 후 동호지정 계약시 현장에서 작성)
• 자격검증과 이에 따른 입주시기는 정부의 전산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공급하는 타 동호지정 임대주택 기공고 단지에 계약·예비자등록하신 경우 본 단지에 신청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코로나19 악화 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단지방문 일정 포함 추후일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가현황 파일은 공고일 기준 해약신청 세대를 포함한 공가현황이며, 해약신청 취소 등으로 공가현황의 일부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지구(블록) |
건설위치 |
건설호수 |
|
오산세교2 |
A-7블록 |
경기도 오산시 가수행복로 55-5(가수동 일원) |
1,136호 |
3.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
■ 임대대상
단지명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금회 모집호수 (426) |
세대 당 계약면적(㎡) |
구조 및 난방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입주자 (242) |
예비자 (184)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오산 세교2 |
16 |
대학생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
165 |
62 |
16.41 |
9.3424 |
1.6211 |
6.1160 |
33.4895 |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개별 난방 |
26A |
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4 |
36 |
26.48 |
15.0754 |
2.6160 |
9.8691 |
54.0405 |
||
26B |
18 |
34 |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청년 계층, 고령자 |
27 |
36 |
36.83 |
20.9678 |
3.6385 |
13.7266 |
75.1629 |
||
36B |
8 |
16 |
- 오산세교2 A-7BL
• 금회 모집공고는 직전 입주자추가모집공고 이후 미계약 된 잔여세대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모집(동호지정)하는 것으로 우선공급은 없습니다.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하며, 중복신청은 불가합니다.(중복신청시 부적격 처리됨) (예비자의 계약금은 임대보증금의 10%로 적용하며, 공가가 다수일 경우 동호추첨 방식으로 공급함)
• 26형과 36형은 인터넷 사전신청시 A·B타입 구분없이 신청하며, 동호지정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당일 현장에서 A·B 타입 중 선택합니다. (동호지정 순번에 따라 A형세대 소진 시 B형세대만 선택가능)
• 26B형과 36B형은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세대 내에 안전손잡이(현관 및 욕실), 욕실문 확대, 욕실 단차 없애기, 벽 하부 야간 센서등, 욕실 내 비상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되며 금회 공급시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을 원하는 타 공급대상도 신청가능합니다.(단, 편의시설 설치된 상태 그대로 임대하는 조건임)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계층)별로 최대 거주기간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8. 유의사항」의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임대조건
• 본 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공급하는 단지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에 따른 입주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완화조건 입주자도 할증임대조건을 미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청년 계층의 임대조건은 재계약 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단지명 |
공급형 |
공급대상 |
기본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최대전환시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 (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오산 세교2 |
16 |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소득無) |
15,640 |
500 |
15,140 |
63,860 |
(+) |
- |
15,640 |
63,860 |
(-) |
13,000 |
2,640 |
96,360 |
|||||||
청년계층(소득有) |
16,560 |
500 |
16,060 |
67,620 |
(+) |
1,000 |
17,560 |
62,620 |
||
(-) |
14,000 |
2,560 |
102,620 |
|||||||
주거급여수급자 |
13,800 |
500 |
13,300 |
56,350 |
(+) |
- |
13,800 |
56,350 |
||
(-) |
11,000 |
2,800 |
83,850 |
|||||||
26A · 26B |
청년계층(소득有) |
25,920 |
500 |
25,420 |
105,840 |
(+) |
9,000 |
34,920 |
60,840 |
|
(-) |
22,000 |
3,920 |
160,840 |
|||||||
청년계층(소득無) |
24,480 |
500 |
23,980 |
99,960 |
(+) |
7,000 |
31,480 |
64,960 |
||
(-) |
20,000 |
4,480 |
149,960 |
|||||||
주거급여수급자 |
21,600 |
500 |
21,100 |
88,200 |
(+) |
5,000 |
26,600 |
63,200 |
||
(-) |
18,000 |
3,600 |
133,200 |
|||||||
고령자 |
27,360 |
500 |
26,860 |
111,720 |
(+) |
10,000 |
37,360 |
61,720 |
||
(-) |
23,000 |
4,360 |
169,220 |
|||||||
36A · 36B |
신혼부부·한부모 |
39,600 |
500 |
39,100 |
161,700 |
(+) |
19,000 |
58,600 |
66,700 |
|
(-) |
33,000 |
6,600 |
244,200 |
|||||||
청년계층(소득有) |
35,640 |
500 |
35,140 |
145,530 |
(+) |
17,000 |
52,640 |
60,530 |
||
(-) |
30,000 |
5,640 |
220,530 |
|||||||
청년계층(소득無) |
33,660 |
500 |
33,160 |
137,440 |
(+) |
15,000 |
48,660 |
62,440 |
||
(-) |
28,000 |
5,660 |
207,440 |
|||||||
고령자 |
37,620 |
500 |
37,120 |
153,610 |
(+) |
18,000 |
55,620 |
63,610 |
||
(-) |
32,000 |
5,620 |
233,610 |
|||||||
오산 청호 |
16 |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소득無) |
15,640 |
500 |
15,140 |
63,860 |
(+) |
- |
15,640 |
63,860 |
(-) |
13000 |
2,640 |
96,360 |
|||||||
청년계층(소득有) |
16,560 |
500 |
16,060 |
67,620 |
(+) |
1,000 |
17,560 |
62,620 |
||
(-) |
14,000 |
2,560 |
102,620 |
|||||||
주거급여수급자 |
13,800 |
500 |
13,300 |
56,350 |
(+) |
- |
13,800 |
56,350 |
||
(-) |
11,000 |
2,800 |
83,850 |
|||||||
26A · 26B |
청년계층(소득有) |
24,840 |
500 |
24,340 |
101,430 |
(+) |
8,000 |
32,840 |
61,430 |
|
(-) |
21,000 |
3,840 |
153,930 |
|||||||
청년계층(소득無) |
23,460 |
500 |
22,960 |
95,790 |
(+) |
7,000 |
30,460 |
60,790 |
||
(-) |
19,000 |
4,460 |
143,290 |
|||||||
주거급여수급자 |
20,700 |
500 |
20,200 |
84,520 |
(+) |
4,000 |
24,700 |
64,520 |
||
(-) |
17,000 |
3,700 |
127,020 |
|||||||
고령자 |
26,220 |
500 |
25,700 |
107,060 |
(+) |
9,000 |
35,220 |
62,060 |
||
(-) |
22,000 |
4,220 |
162,060 |
|||||||
36A · 36B |
신혼부부·한부모 |
38,400 |
500 |
37,900 |
156,800 |
(+) |
18,000 |
56,400 |
66,800 |
|
(-) |
32,000 |
6,400 |
236,800 |
|||||||
고령자 |
36,480 |
500 |
35,980 |
148,960 |
(+) |
17,000 |
53,480 |
63,960 |
||
(-) |
31,000 |
5,480 |
226,460 |
|||||||
청년계층(소득有) |
34,560 |
500 |
34,060 |
141,120 |
(+) |
16,000 |
50,560 |
61,120 |
||
(-) |
29,000 |
5,560 |
213,620 |
|||||||
청년계층(소득無) |
32,640 |
500 |
32,140 |
133,280 |
(+) |
14,000 |
46,640 |
63,280 |
||
(-) |
27,000 |
5,640 |
200,7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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