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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10 세교동 587번지 오산세교LH주상1블럭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세마역 세교테라스뷰 잔다리마을1단지아파트 )
you’ll 2020. 9. 14. 22:30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10 세교동 587번지 오산세교LH주상1블럭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세마역 세교테라스뷰 잔다리마을1단지아파트 휴먼시아2단지아파트 휴먼시아3단지아파트 죽미마을휴튼9단지아파트 휴먼시아꿈에그린11단지아파트 우미이노스빌아파트 )
오산세교 주상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선계약후검증 동호지정 입주자 추가모집 |
1. 건설위치 : 오산세교 주2상1블록-경기도 오산시 경기대로 761번길 10 (720세대) |
2. 임대대상 및 조건 |
■ 임대대상
지구 |
공급 형별 (㎡) |
공급 대상 |
공가 호수 |
금회모집 인원 |
세대 당 계약면적(㎡) |
최대 거주 기간 (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공용 |
주차장 |
|||||||||
오산 세교 주상1 |
16 |
대학생/청년 |
19 |
100 |
16.54 |
10.1256 |
1.5583 |
5.5402 |
33.7641 |
6 |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
20 |
|||||||||
26A |
대학생/청년 |
12 |
100 |
26.88 |
15.7241 |
2.5325 |
9.0038 |
54.1404 |
6 |
|
20 |
||||||||||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
||||||||||
주거급여수급자 |
7 |
20 |
20 |
|||||||
2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7 |
20 |
26.99 |
15.6452 |
2.5429 |
9.0406 |
54.2187 |
20 |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7 |
50 |
36.79 |
20.7530 |
3.4663 |
12.3232 |
73.3325 |
6~10 |
|
청년 |
6 |
|||||||||
3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0 |
10 |
36.92 |
20.6634 |
3.4785 |
12.3668 |
73.4287 |
20 |
• 상기 2개 지구 중 1개 단지, 1개 주택형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공급신청은 공급지구별(오산세교 주상1), 공급대상별(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및 공급형별(16형, 26형, 36형)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오산세교는 16형 및 26A형의 “대학생/청년/고령자 계층/주거급여수급자 계층”물량, 36A형의 “신혼부부/한부모가족/청년 계층” 물량은 통합 모집 및 공급하며, 26A형의 “주거급여수급자 계층”의 남은 주택은 같은 형의 “대학생/청년/고령자 계층“에게, 26B형 “고령자(주거약자용) 계층“의 남은 주택은 현 편의시설 유지조건으로 26A형의 “대학생/청년/고령자 계층“에게 예비순번에 따라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고령자(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세대 내에 안전손잡이(욕실 및 현관), 미닫이 욕실문, 욕실 높낮이 조절 세면대, 욕실입구 벽 하부 야간 센서등, 욕실 내 비상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에 따라 3층 이하 세대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현재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소형) 등 빌트인 생활제품이 설치됩니다.
• 금회 추가 모집하는 임대주택은 기존 계약자의 퇴거로 발생한 공가이며, 별도의 추가시설 없이 현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 금회 추가모집은 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은 무자녀일 경우 6년,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입니다.
• 공가수와 금회 모집인원은 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공가는 증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인원은 향후 공가발생을 예상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서는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대기중인 예비자가 없을 경우 당첨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가능하며, 대기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결정되고 계약 및 입주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이 주택의 정확한 입주 가능 시기는 추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입주 지정기간은 50일입니다.
■ 임대조건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수준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또한, 청약신청시 ‘소득 없음’으로 신청하였으나 자격검증 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임대조건을 결정하고 수정계약 체결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이 임대주택은 입주자격(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을 완화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에 따른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정상조건 입주자와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완화조건(소득, 자산, 기간 등) 입주자로 임대조건을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 금회 추가모집은 계약후 입주자격을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입주자격 검증결과 정상입주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완화조건 입주자의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아래 ①과 ②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주변시세를 반영 임대조건이 재산정 되며,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변경된 조건으로 수정계약 체결)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한도 금액까지 전환 가능합니다.
• 아래 ①과 ②의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연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 변경 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오산세교 주상1블록 26B형의 경우 고령자(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청년 등 다른 계층에게 전환공급시 현 상태대로 공급하는 조건입니다.
① 정상조건 입주자 임대조건
지구 |
공급 형별 (㎡) |
공급대상 계층 |
기본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천원)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오산 세교 주상1 |
16 |
대학생/ 청년(소득無) |
15,300 |
500 |
14,800 |
61,200 |
- |
15,300 |
61,200 |
(-)13,000 |
2,300 |
93,700 |
|||||||
청년(소득有) |
16,200 |
500 |
15,700 |
64,800 |
- |
16,200 |
64,800 |
||
(-)13,000 |
3,200 |
97,300 |
|||||||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
17,100 |
500 |
16,600 |
68,400 |
(+) 1,000 |
18,100 |
63,400 |
||
(-)14,000 |
3,100 |
103,400 |
|||||||
26A |
대학생/ 청년(소득無) |
24,480 |
500 |
23,980 |
97,920 |
(+) 7,000 |
31,480 |
62,920 |
|
(-)20,000 |
4,480 |
147,920 |
|||||||
청년(소득有) |
25,920 |
500 |
25,420 |
103,680 |
(+) 8,000 |
33,920 |
63,680 |
||
(-)22,000 |
3,920 |
158,680 |
|||||||
주거급여수급자 |
21,600 |
500 |
21,100 |
86,400 |
(+) 5,000 |
26,600 |
61,400 |
||
(-)18,000 |
3,600 |
131,400 |
|||||||
고령자 (주거약자용外) |
27,360 |
500 |
26,860 |
109,440 |
(+) 9,000 |
36,360 |
64,440 |
||
(-)23,000 |
4,360 |
166,940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27,360 |
500 |
26,860 |
109,440 |
(+) 9,000 |
36,360 |
64,440 |
|
(-)23,000 |
4,360 |
166,940 |
|||||||
36A |
신혼부부/ |
39,200 |
500 |
38,700 |
156,800 |
(+)18,000 |
57,200 |
66,800 |
|
(-)33,000 |
6,200 |
239,300 |
|||||||
청년(소득無) |
33,320 |
500 |
32,820 |
133,280 |
(+)14,000 |
47,320 |
63,280 |
||
(-)28,000 |
5,320 |
203,280 |
|||||||
청년(소득有) |
35,280 |
500 |
34,780 |
141,120 |
(+)16,000 |
51,280 |
61,120 |
||
(-)30,000 |
5,280 |
216,120 |
|||||||
3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37,240 |
500 |
36,740 |
148,960 |
(+)17,000 |
54,240 |
63,960 |
|
(-)31,000 |
6,240 |
226,460 |
※ 위의 임대조건은 정상조건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② 입주자격 완화조건 입주자
지구 |
공급 형별 (㎡) |
공급대상 계층 |
기본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천원) |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오산 세교 주상1 |
16 |
대학생/청년/ 고령자(주거약자용外) |
18,000 |
500 |
17,500 |
72,000 |
(+) 2,000 |
20,000 |
62,000 |
(-)15,000 |
3,000 |
109,500 |
|||||||
26A |
대학생/청년/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주거약자용外) |
28,800 |
500 |
28,300 |
115,200 |
(+)11,000 |
39,800 |
60,200 |
|
(-)24,000 |
4,800 |
175,200 |
|||||||
2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 |
39,200 |
500 |
38,700 |
156,800 |
(+)18,000 |
57,200 |
66,800 |
|
(-)33,000 |
6,200 |
239,300 |
|||||||
3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상조건의 입주자 자격(소득, 자산, 기간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소득·자산요건 등이 자격완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자격완화 조건으로 신청하는 청년 계층은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입주자격 기준이 아닌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이 경우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은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 가능(임대조건 140% 할증 적용)하며,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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