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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산시 대호로 39 청학동 LH오산청학행복주택아파트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 오산청학H1 오산가수주공아파트 가수동늘푸른오스카빌아파트 신동아2차아파트 이림아파트 한라그린타운아파트 신동아1차아파트 오산누읍휴먼시아아파트 탑리아파트 )

LH오산청학행복주택아파트

 

오산청학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선계약후검증 동호지정 입주자 추가모집

 

1. 건설위치 : 오산청학 H-1블록-경기도 오산시 대호로 39 (178세대)

 

2. 임대대상 및 조건

임대대상

지구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공가

호수

금회모집

인원

세대 당 계약면적()

최대

거주

기간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오산

청학

H-1

16

대학생/청년

1

30

16.66

8.8299

2.3627

-

27.8526

6

주거급여수급자

20

26A

청년

4

30

26.36

13.9710

3.7384

-

44.0694

6

주거급여수급자

20

고령자(주거약자용 )

20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7

50

26.36

13.9710

3.7384

-

44.0694

20

청년

6

36

신혼부부/한부모가족

1

30

36.62

19.4089

5.1935

-

61.2224

6~10

청년

6

고령자(주거약자용 )

20

상기 2개 지구 중 1개 단지, 1개 주택형만 선택하여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공급신청은 공급지구별(오산청학H-1), 공급대상별(대학생 계층, 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고령자) 및 공급형별(16, 26, 36)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령자(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세대 내에 안전손잡이(욕실 및 현관), 미닫이 욕실문, 욕실 높낮이 조절 세면대, 욕실입구 벽 하부 야간 센서등, 욕실 내 비상콜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따라 3층 이하 세대로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현재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16형의 주택에는 가스쿡탑(2구형), 냉장고(소형) 등 빌트인 생활제품이 설치됩니다.

금회 추가 모집하는 임대주택은 기존 계약자의 퇴거로 발생한 공가이며, 별도의 추가시설 없이 현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금회 추가모집은 우선공급은 없으며 일반공급 대상자만 모집합니다.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최대 거주기간은 무자녀일 경우 6,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입니다.

공가수와 금회 모집인원은 모집공고일 현재의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공가는 증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집인원은 향후 공가발생을 예상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순번에 따라서는 입주시까지는 상당기간 소요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대기중인 예비자가 없을 경우 당첨발표 후 우리공사의 안내에 따라 즉시 계약가능하며, 대기중인 예비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결정되고 계약 및 입주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이 주택의 정확한 입주 가능 시기는 추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입주 지정기간은 50일입니다.

 

임대조건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수준의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또한, 청약신청시 소득 없음으로 신청하였으나 자격검증 결과 소득이 조회되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소명절차를 거쳐 임대조건을 결정하고 수정계약 체결합니다.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주자격을 만족하는 정상조건 입주자와 이를 만족하지 못하는 완화조건(소득, 자산, 기간 등) 입주자로 임대조건을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금회 추가모집은 계약후 입주자격을 검증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므로 입주자격 검증결과 정상입주자격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완화조건 입주자의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아래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매년 41일 기준으로 주변시세를 반영 임대조건이 재산정 되며,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 임대조건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변경된 조건으로 수정계약 체결)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한도 금액까지 전환 가능합니다.

아래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연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연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 변경 시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단순 변심 등에 의해 계약금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오산청학 H-1블록 26B의 경우 고령자(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청년 등 다른 계층에게 전환공급시 현 상태대로 공급하는 조건입니다.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이 임대주택대출 : 네이버 통합검색

'지영이 임대주택대출'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정상조건 입주자 임대조건

지구

공급

형별

()

공급대상 계층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천원)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오산

청학

H-1

16

대학생/

청년(소득)

14,960

500

14,460

59,840

-

14,960

59,840

(-)12,000

2,960

89,840

청년(소득)

15,840

500

15,340

63,360

-

15,840

63,360

(-)13,000

2,840

95,860

주거급여수급자

13,200

500

12,700

52,800

-

13,200

52,800

(-)11,000

2,200

80,300

26A

청년(소득)

23,460

500

22,960

93,840

(+) 6,000

29,460

63,840

(-)20,000

3,460

143,840

청년(소득)

24,840

500

24,340

99,360

(+) 7,000

31,840

64,360

(-)21,000

3,840

151,860

주거급여수급자

20,700

500

20,200

82,800

(+) 4,000

24,700

62,800

(-)17,000

3,700

125,300

고령자

(주거약자용)

26,220

500

25,720

104,880

(+) 8,000

34,220

64,880

(-)22,000

4,220

159,88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26,220

500

25,720

104,880

(+) 8,000

34,220

64,880

(-)22,000

4,220

159,880

청년(소득)

23,460

500

22,960

93,840

(+) 6,000

29,460

63,840

(-)20,000

3,460

143,840

청년(소득)

24,840

500

24,340

99,360

(+) 7,000

31,840

64,360

(-)21,000

3,840

151,860

36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38,000

500

37,500

152,000

(+)18,000

56,000

62,000

(-)32,000

6,000

232,000

청년계층

(소득)

32,300

500

31,800

129,200

(+)13,000

45,300

64,200

(-)27,000

5,300

196,700

청년(소득)

34,200

500

33,700

136,800

(+)15,000

49,200

61,800

(-)29,000

5,200

209,300

고령자

(주거약자용)

36,100

500

35,600

144,400

(+)16,000

52,100

64,400

(-)30,000

6,100

219,400

 위의 임대조건은 정상조건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적용합니다.

 

입주자격 완화조건 입주자

지구

공급

형별

()

공급대상 계층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한도액

(천원)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오산

청학

H-1

16

대학생/청년/

주거급여수급자

17,600

500

17,100

70,400

(+) 2,000

19,600

60,400

(-)15,000

2,600

107,900

26A

청년/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주거약자용)

27,600

500

27,100

110,400

(+)10,000

37,600

60,400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청년

(-)23,000

4,600

167,900

36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청년/

고령자(주거약자용)

38,000

500

37,500

152,000

(+)18,000

56,000

62,000

(-)32,000

6,000

232,000

정상조건의 입주자 자격(소득, 자산, 기간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람(소득·자산요건 등이 자격완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의 임대조건을 적용합니.

자격완화 조건으로 신청하는 청년 계층은 소득유무와 관계없이 동일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입주자격 기준이 아닌 본래 행복주택 입주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이 경우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초과하는 사람은 1회에 한정하여 재계약 가능(임대조건 140% 할증 적용)하며, 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초과비율에 따라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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