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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508 평택소사벌휴먼시아2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평택소사벌A-2BL 평택힐스테이트1차아파트 평택힐스테이트2차아파트 )
you’ll 2020. 9. 15. 16:36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508 평택소사벌휴먼시아2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평택소사벌A-2BL 평택힐스테이트1차아파트 평택힐스테이트2차아파트 힐스테이트평택3차아파트 더샵지제역센트럴파크2BL 지제더샵센트럴파크 평택더샵센트럴파크1BL 평택이안아파트 현대아파트 )
평택시, 안성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1. 모집대상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
평택소사벌2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508 |
11개동 |
992호 |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 및 주변환경 등이 다르며 신청단지 및 주택정보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택형 (㎡)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공가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금회 모집 예비자수 (520)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평택소사벌2 |
26 |
26.12 |
13.3399 |
10.7559 |
50.2158 |
복도식/지역 |
160 |
7 |
1 |
40 |
36 |
36.55 |
18.8766 |
15.0508 |
70.4774 |
복도식/지역 |
410 |
26 |
31 |
40 |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있거나, 기존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
▪ 단지별·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 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대기 중인 예비자 수는 상시계약 체결로 유동적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금회공급주택은 최초 입주 후 미입주 또는 해약에 따른 공가를 공급하는 것으로 일체의 추가시설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택형 (㎡)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평택소사벌2 |
26 |
13,246,000 |
2,649,000 |
10,597,000 |
143,790 |
(+) |
15,000,000 |
28,246,000 |
68,790 |
(-) |
8,000,000 |
5,246,000 |
163,790 |
||||||
36 |
18,683,000 |
3,736,000 |
14,947,000 |
208,330 |
(+) |
24,000,000 |
42,683,000 |
88,330 |
|
(-) |
12,000,000 |
6,683,000 |
238,330 |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 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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