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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70 이곡마을LH3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평택소사벌A-3BL 평택진우아파트 한성아파트 은행아파트 평택비전롯데캐슬아파트 )
you’ll 2020. 9. 15. 17:27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70 이곡마을LH3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평택소사벌A-3BL 평택진우아파트 한성아파트 은행아파트 평택비전롯데캐슬아파트 평택LG덕동아파트 외기노조A지구아파트 비전수신제가아파트 새한아파트 )
평택시, 안성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1. 모집대상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
평택소사벌3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로 70 |
13개동 |
1,191호 |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 및 주변환경 등이 다르며 신청단지 및 주택정보는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택형 (㎡)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공가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금회 모집 예비자수 (520) |
|||
주거전용 |
주거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평택소사벌3 (A-3BL) |
26 |
26.12 |
13.7022 |
10.0469 |
49.8691 |
복도식/지역 |
184 |
8 |
6 |
40 |
36 |
36.55 |
19.3837 |
14.0587 |
69.9924 |
복도식/지역 |
547 |
8 |
11 |
40 |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자가 있거나, 기존모집이 진행 중인 경우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그 다음으로 예비순번이 부여됩니다.
▪ 단지별·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 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대기 중인 예비자 수는 상시계약 체결로 유동적입니다.
▪ 국민임대주택은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금회공급주택은 최초 입주 후 미입주 또는 해약에 따른 공가를 공급하는 것으로 일체의 추가시설 없이 현재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택형 (㎡)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평택소사벌3 (A-3BL) |
26 |
12,653,000 |
2,530,000 |
10,123,000 |
147,080 |
(+) |
16,000,000 |
28,653,000 |
67,080 |
(-) |
8,000,000 |
4,653,000 |
167,080 |
||||||
36 |
17,844,000 |
3,568,000 |
14,276,000 |
214,130 |
(+) |
24,000,000 |
41,844,000 |
94,130 |
|
(-) |
11,000,000 |
6,844,000 |
241,630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 합니다.
▪ 위 최대 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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