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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비전4로 175 비전동 뜨레휴LH이곡마을7단지아파트 10년공공임대리츠 입주자 모집공고 ( 평택소사벌푸르지오아파트 평택소사벌이곡마을LH6단지아파트 LH리더스하임아파트 평택소사벌지구우미린센트럴파크아파트 평택소사벌중흥S클래스 소사벌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단지아파트 소사벌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1단지아파트 평택서재자이아파트 평택센트럴자이1단지아파트 )

뜨레휴LH이곡마을7단지아파트 

 

 

1. 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단지명

유형

위치

건설호수

평택소사벌7

(B-2BL)

공임리츠(10)

경기도 평택시 비전4175

(비전동, 엘이이치 이곡마을 7단지)

8개동

632세대

 

 

2. 공급(모집)대상

주택유형

주택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건설

호수

현재

공가수

잔여

예비자수

금회모집

입주자수

최초

입주

시기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공용

지하

주차장

10

공공

임대

(리츠)

합 계

632

170

0

170

'17.07

74A

74.85

23.8993

98.7493

3.6765

27.8831

130.3089

58

128

12

0

12

84A1

84.97

27.1305

112.1005

4.1735

31.6530

147.9270

66

74

32

0

32

84A2

84.98

27.1337

112.1137

4.1740

31.6567

147.9444

66

382

110

0

110

84B

84.97

27.1305

112.1005

4.1735

31.6530

147.9270

66

48

16

0

16

공고일 기준 잔여 주택수이며, 공고일 이후 해약 등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퇴거한 공가세대, 현 상태대로 임대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공고문의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는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공급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실제 등기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택형별 최고(최상)층수는 74A형은 18, 84A1형은 19층이며, 84A2, 84B형의 경우 24층입니다.

금회 계약 시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간입니다.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단지별 최초 임대시작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기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

단지명

주택형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합계

계약금

(계약시 10%)

잔금

(입주기간 내 입주 시, 90%)

평택소사벌7

(B-2BL)

74A

66,000,000

6,600,000

59,400,000

590,000

84A1

79,500,000

7,950,000

71,550,000

630,000

84A2

79,500,000

7,950,000

71,550,000

630,000

84B

79,500,000

7,950,000

71,550,000

630,000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서 계약체결 시점에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시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체결),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고,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 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분납금의 반환금 산정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40)를 따릅니다.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안내

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입주 시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열쇠를 수령 전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입주 시 잔금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립니다.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5%, 변경시 별도안내)가 부과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이며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수령),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이나 미분양 매입자금,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이 임대주택대출 : 네이버 통합검색

'지영이 임대주택대출'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전환 임대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전환 임대보증금은 계약 및 납부시기에 따라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상호전환입주 시점(입주일 기준)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경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를 선택한 고객의 경우, 보증금 전액 납부 전까지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불가합니다.

월임대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증금 추가납부 시 전환요율은 현재 연 5%를 적용 중이나, 평택소사벌7 (B-2블록)5% 적용 시 임대조건이 현재 주변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5%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 임대보증금 감액 전환요율(월임대료 증액 시 적용 전환요율)3%를 적용합니다.

 

임대보증금 증액(월 임대료 감소) 예시 : 한시적 전환요율 8.7% 적용 시 (단위: )

주택형

타입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074.8500A

74A

73,000,000

529,250

139,000,000

60,750

084.9700A

84A1

78,000,000

565,500

157,500,000

64,500

084.9800A

84A2

78,000,000

565,500

157,500,000

64,500

084.9700B

84B

78,000,000

565,500

157,500,000

64,500

 

월 임대료 증액 시(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재 전환요율 3% 적용 시

주택형

타입

보증금

감액전환한도

보증금 최저 납부시

월임대료 증가액

보증금 최저 납부시

임대보증금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시

월 임대료

074.8500A

74A

48,000,000

120,000

18,000,000

710,000

084.9700A

84A1

59,000,000

147,000

20,500,000

777,000

084.9800A

84A2

59,000,000

147,000

20,500,000

777,000

084.9700B

84B

59,000,000

147,000

20,500,000

777,000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주택형

타입

합계

택지비

건축비

074.8500A

74A

207,352

83,599

123,753

084.9700A

84A1

234,146

94,902

139,244

084.9800A

84A2

234,249

94,913

139,336

084.9700B

84B

236,292

94,902

141,390

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기준

구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통

공공주택 특별법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55조 등에 따라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법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법인

분양전환시기

공통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10

공공

임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향후 부동산 경기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공통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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