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 평택시 비전4로 175 비전동 뜨레휴LH이곡마을7단지아파트 10년공공임대리츠 입주자 모집공고 ( 평택소사벌푸르지오아파트 평택소사벌이곡마을LH6단지아파트 LH리더스하임아파트 )
you’ll 2020. 9. 29. 14:05경기도 평택시 비전4로 175 비전동 뜨레휴LH이곡마을7단지아파트 10년공공임대리츠 입주자 모집공고 ( 평택소사벌푸르지오아파트 평택소사벌이곡마을LH6단지아파트 LH리더스하임아파트 평택소사벌지구우미린센트럴파크아파트 평택소사벌중흥S클래스 소사벌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단지아파트 소사벌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1단지아파트 평택서재자이아파트 평택센트럴자이1단지아파트 )
|
1. 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
단지명 |
유형 |
위치 |
건설호수 |
||
평택소사벌7 |
(B-2BL) |
공임리츠(10년) |
경기도 평택시 비전4로 175 (비전동, 엘이이치 이곡마을 7단지) |
8개동 |
632세대 |
|
2. 공급(모집)대상 |
주택유형 |
주택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 호수 |
현재 공가수 |
잔여 예비자수 |
금회모집 입주자수 |
최초 입주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공용 |
지하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리츠) |
합 계 |
632 |
170 |
0 |
170 |
'17.07 |
|||||||
74A |
74.85 |
23.8993 |
98.7493 |
3.6765 |
27.8831 |
130.3089 |
58 |
128 |
12 |
0 |
12 |
||
84A1 |
84.97 |
27.1305 |
112.1005 |
4.1735 |
31.6530 |
147.9270 |
66 |
74 |
32 |
0 |
32 |
||
84A2 |
84.98 |
27.1337 |
112.1137 |
4.1740 |
31.6567 |
147.9444 |
66 |
382 |
110 |
0 |
110 |
||
84B |
84.97 |
27.1305 |
112.1005 |
4.1735 |
31.6530 |
147.9270 |
66 |
48 |
16 |
0 |
16 |
※ 공고일 기준 잔여 주택수이며, 공고일 이후 해약 등으로 인하여 공급세대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존에 임차인이 거주하다가 퇴거한 공가세대로, 현 상태대로 임대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이며, 공고문의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는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공급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실제 등기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별 최고(최상)층수는 74A형은 18층, 84A1형은 19층이며, 84A2, 84B형의 경우 24층입니다.
※ 금회 계약 시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간입니다.
|
3.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단지별 최초 임대시작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합니다)
■ 기본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단지명 |
주택형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시 10%) |
잔금 (입주기간 내 입주 시, 90%) |
|||
평택소사벌7 (B-2BL) |
74A |
66,000,000 |
6,600,000 |
59,400,000 |
590,000 |
84A1 |
79,500,000 |
7,950,000 |
71,550,000 |
630,000 |
|
84A2 |
79,500,000 |
7,950,000 |
71,550,000 |
630,000 |
|
84B |
79,500,000 |
7,950,000 |
71,550,000 |
63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서 계약체결 시점에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시 변경된 조건으로 계약체결),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고,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 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 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분납금의 반환금 산정기준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0조)를 따릅니다.
■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안내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입주 시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열쇠를 수령 전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립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5%, 변경시 별도안내)가 부과되며, 이 경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이며 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수령),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 기간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임대료는 월단위로 계산합니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첫날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끝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월의 임대료는 일할로 산정합니다.
• 입주 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지나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분양가격이나 미분양 매입자금, 임대보증금이나 월임대료가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전환 안내
• 전환 임대보증금은 계약자의 선택사항으로 일정 한도 내에서 100만원 단위로만 납부 가능합니다.
• 전환 임대보증금은 계약 및 납부시기에 따라 최대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입주일 기준)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경우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 임대보증금 납부 유예를 선택한 고객의 경우, 보증금 전액 납부 전까지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불가합니다.
• 월임대료를 감소시키기 위한 보증금 추가납부 시 전환요율은 현재 연 5%를 적용 중이나, 평택소사벌7 (B-2블록)은 5% 적용 시 임대조건이 현재 주변시세에 비하여 현저히 인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5%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합니다. 단, 임대보증금 감액 전환요율(월임대료 증액 시 적용 전환요율)은 3%를 적용합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월 임대료 감소) 예시 : 한시적 전환요율 8.7% 적용 시 (단위: 원)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074.8500A |
74A |
73,000,000 |
529,250 |
139,000,000 |
60,750 |
084.9700A |
84A1 |
78,000,000 |
565,500 |
157,500,000 |
64,500 |
084.9800A |
84A2 |
78,000,000 |
565,500 |
157,500,000 |
64,500 |
084.9700B |
84B |
78,000,000 |
565,500 |
157,500,000 |
64,500 |
※ 월 임대료 증액 시(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재 전환요율 3% 적용 시
주택형 |
타입 |
보증금 감액전환한도 |
보증금 최저 납부시 월임대료 증가액 |
보증금 최저 납부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시 월 임대료 |
074.8500A |
74A |
48,000,000 |
120,000 |
18,000,000 |
710,000 |
084.9700A |
84A1 |
59,000,000 |
147,000 |
20,500,000 |
777,000 |
084.9800A |
84A2 |
59,000,000 |
147,000 |
20,500,000 |
777,000 |
084.9700B |
84B |
59,000,000 |
147,000 |
20,500,000 |
777,000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074.8500A |
74A |
207,352 |
83,599 |
123,753 |
084.9700A |
84A1 |
234,146 |
94,902 |
139,244 |
084.9800A |
84A2 |
234,249 |
94,913 |
139,336 |
084.9700B |
84B |
236,292 |
94,902 |
141,390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기준
구분 |
분양전환 기준 |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통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법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법인 |
▪ 분양전환시기 |
공통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10년 공공 임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 |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공통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뜨레휴이곡마을7단지아파트 #평택소사벌푸르지오아파트 #평택소사벌이곡마을LH6단지아파트 #LH리더스하임아파트 #평택소사벌지구우미린센트럴파크아파트 #평택소사벌중흥S클래스 #소사벌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단지아파트 #소사벌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1단지아파트 #평택서재자이아파트 #평택센트럴자이1단지아파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