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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46 평택안중주공2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자격완화 입주자모집공고 ( 현대홈타운1차아파트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안중늘푸른아파트 서광프리메라아파트 삼익참드림아파트 사랑마을동신2차아파트 동신메트로파크3차아파트 평택송담지엔하임1차 )

평택안중주공2단지아파트

 

평택시 평택안중2단지 국민임대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평택안중2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서 746

평택안중2 주공아파트

8개동 638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공가

호수

모집호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평택안중2

46

46.2200

20.3184

6.9646

75.0997

복도식/개별

345

64

80

단지명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140)

비고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평택안중2

36A

36.23

15.9268

6.7109

58.8677

복도식/개별

60

60

30

 

36B

36.30

15.9576

6.7238

58.9814

복도식/개별

29

36C

36.19

15.9092

6.7034

58.8026

복도식/개별

60

36D

36.63

16.1026

6.7849

59.5175

복도식/지역

144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단위: )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평택안중2

36A

13,234,000

2,646,000

10,588000

160,920

18,000,000

31,234,000

70,920

36B

13,234,000

2,646,000

10,588,000

160,920

18,000,000

31,234,000

70,920

36C

13,234,000

2,646,000

10,588,000

160,920

18,000,000

31,234,000

70,920

36D

13,234,000

2,646,000

10,588,000

160,920

18,000,000

31,234,000

70,920

단지명

주택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평택안중2

46

16,816,000

3,363,000

13.453.000

215,880

25,000,000

41,816,000

84,600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이 임대주택대출 : 네이버 통합검색

'지영이 임대주택대출'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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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한 자는 1회차 갱신계약 시에는 본 공고의 완화된 자격기준 충족시 갱신 가능합니다. (최소 4 동일조건 거주) , 완화 기준이 아닌 다른 자격기준 초과시 일반 갱신계약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회차 갱신계약부터 국민임대 일반 입주자의 갱신계약 자격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소득의 150% 초과자, 자산기준 초과자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나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회차 갱신계약시에도 기준소득의 150% 또는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갱신계약은 불가하며 퇴거하여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도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실제 계약시 적용되는 임대조건은 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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