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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46 평택안중주공2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자격완화 입주자모집공고 ( 현대홈타운1차아파트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안중늘푸른아파트 )
you’ll 2020. 9. 8. 23:32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서7길 46 평택안중주공2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자격완화 입주자모집공고 ( 현대홈타운1차아파트 현대홈타운2차아파트 안중늘푸른아파트 서광프리메라아파트 삼익참드림아파트 사랑마을동신2차아파트 동신메트로파크3차아파트 평택송담지엔하임1차 )
평택시 평택안중2단지 국민임대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
평택안중2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안현로 서 7길 46 |
평택안중2 주공아파트 |
8개동 638호 |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공가 호수 |
모집호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평택안중2 |
46 |
46.2200 |
20.3184 |
6.9646 |
75.0997 |
복도식/개별 |
345 |
64 |
80 |
단지명 |
주 택 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구조/난방 |
건설 호수 |
대기중인 예비자수 |
모집할 예비자수 (140) |
비고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평택안중2 |
36A |
36.23 |
15.9268 |
6.7109 |
58.8677 |
복도식/개별 |
60 |
60 |
30 |
|
36B |
36.30 |
15.9576 |
6.7238 |
58.9814 |
복도식/개별 |
29 |
||||
36C |
36.19 |
15.9092 |
6.7034 |
58.8026 |
복도식/개별 |
60 |
||||
36D |
36.63 |
16.1026 |
6.7849 |
59.5175 |
복도식/지역 |
144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단위: 원) |
단지명 |
주 택 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평택안중2 |
36A |
13,234,000 |
2,646,000 |
10,588000 |
160,920 |
18,000,000 |
31,234,000 |
70,920 |
36B |
13,234,000 |
2,646,000 |
10,588,000 |
160,920 |
18,000,000 |
31,234,000 |
70,920 |
|
36C |
13,234,000 |
2,646,000 |
10,588,000 |
160,920 |
18,000,000 |
31,234,000 |
70,920 |
|
36D |
13,234,000 |
2,646,000 |
10,588,000 |
160,920 |
18,000,000 |
31,234,000 |
70,920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평택안중2 |
46 |
16,816,000 |
3,363,000 |
13.453.000 |
215,880 |
25,000,000 |
41,816,000 |
84,600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완화된 입주자격으로 입주한 자는 1회차 갱신계약 시에는 본 공고의 완화된 자격기준 충족시 갱신 가능합니다. (최소 4년 동일조건 거주) 단, 완화 기준이 아닌 다른 자격기준 초과시 일반 갱신계약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2회차 갱신계약부터 국민임대 일반 입주자의 갱신계약 자격기준이 적용되며, 기준소득의 150% 초과자, 자산기준 초과자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나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3회차 갱신계약시에도 기준소득의 150% 또는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갱신계약은 불가하며 퇴거하여야 합니다.
* 단독세대주도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실제 계약시 적용되는 임대조건은 위와 다를 수 있습니다.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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