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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88-1번지 하남감일A2행복주택 신혼부부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 하남감일스윗시티행복주택6단지 하남감일스윗시티B1블록 하남감일스윗시티10단지 하남포웰시티B6블록 하..
you’ll 2020. 8. 28. 19:32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88-1번지 하남감일A2행복주택 신혼부부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 하남감일스윗시티행복주택6단지 하남감일스윗시티B1블록 하남감일스윗시티10단지 하남포웰시티B6블록 하남감일스윗시티B4블록 )
하남감일A-2BL 행복주택 추가입주자 모집 |
1. 건설위치 : 경기도 하남시 감일동 88-1번지 일원 행복주택 425호 |
2. 임대대상 및 조건 |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건설 호수 |
모집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기본 임대조건 |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
당첨자 |
예비자 |
기타 공용 |
주차장 |
계 |
계약금 |
잔금 |
임대 보증금 (천원) |
월 임대료 (원) |
|||||||||
16A
|
청년(소득 有) |
50 |
4 |
46 |
16.63 |
8.4792 |
2.2542 |
8.7251 |
36.0885 |
25,668 |
2,566 |
23,102 |
100,530 |
(+)8,000 |
33,668 |
60,530 |
6 |
(-)21,000 |
4,668 |
153,030 |
|||||||||||||||
청년(소득 無) |
24,242 |
2,424 |
21,818 |
94,940 |
(+)6,000 |
30,242 |
64,940 |
||||||||||
(-)20,000 |
4,242 |
144,940 |
|||||||||||||||
주거급여 수급자 |
10 |
0 |
10 |
21,390 |
2,139 |
19,251 |
83,770 |
(+)4,000 |
25,390 |
63,770 |
20 |
||||||
(-)18,000 |
3,390 |
128,770 |
|||||||||||||||
16A1 |
고령자 (주거약자용) |
22 |
6 |
16 |
16.63 |
8.4792 |
2.2542 |
8.7251 |
36.0885 |
26,562 |
2,656 |
23,906 |
104,030 |
(+)8,000 |
34,562 |
64,030 |
20 |
(-)22,000 |
4,562 |
159,030 |
|||||||||||||||
26A 26B |
청년(소득 有) |
110 |
7 |
103 |
A26.71 B26.91 |
13.6188 13.7208 |
3.6206 3.6477 |
14.0138 14.1187 |
57.9632 58.3972 |
39,672 |
3,967 |
35,705 |
155,380 |
(+)18,000 |
57,672 |
65,380 |
6 |
(-)33,000 |
6,672 |
237,880 |
|||||||||||||||
청년(소득 無) |
37,468 |
3,746 |
33,722 |
146,740 |
(+)17,000 |
54,468 |
61,740 |
||||||||||
(-)32,000 |
5,468 |
226,740 |
|||||||||||||||
주거급여 수급자 |
20 |
1 |
19 |
33,060 |
3,306 |
29,754 |
129,480 |
(+)13,000 |
46,060 |
64,480 |
20 |
||||||
(-)28,000 |
5,060 |
199,480 |
|||||||||||||||
26A1 26B1 |
고령자 (주거약자용) |
23 |
5 |
18 |
A26.71 B26.91 |
13.6188 13.7208 |
3.6206 3.6477 |
14.0138 14.1187 |
57.9632 58.3972 |
41,876 |
4,187 |
37,689 |
164,010 |
(+)19,000 |
60,876 |
69,010 |
20 |
(-)35,000 |
6,876 |
251,510 |
|||||||||||||||
36A 36B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180 |
64 |
116 |
A36.54 B36.79 |
18.6309 18.7584 |
4.9531 4.9870 |
19.1712 19.3024 |
79.2952 79.8378 |
58,640 |
5,864 |
52,776 |
229,670 |
(+)27,000 |
85,640 |
94,670 |
6~10 |
(-)50,000 |
8,640 |
354,670 |
|||||||||||||||
고령자 (주거약자 外) |
8 |
2 |
12 |
55,708 |
5,570 |
50,138 |
218,180 |
(+)26,000 |
81,708 |
88,180 |
20 |
||||||
(-)47,000 |
8,708 |
335,680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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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구조/난방 : 철근콘크리트(벽식) / 지역난방
• 36A,B 주택형은 건설호수 190호 중 가정어린이집으로 공급하는 2호를 제외한 188호를 공급하며, 가정어린이집 임차인은 입주개시 전 별도 공고를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추지 않더라도 가정어린이집 임차인 자격을 갖춘 경우 가정어린이집 신청 가능).
• 금번 모집공고는 최초모집공고 신청접수 및 계약결과 계약포기,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세대에 대하여 주택형별로 추가모집(예비자 소진에 따른 예비자 모집 포함)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약시점의 공가호수에 따라 계약자 및 예비자로 나뉘어 선정되며 기존 계약자의 해약, 계약포기 등에 따라 모집호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물량 중 동일 공급형별로 청약미달인 계층의 공급물량은 동일 평형 타 공급대상 계층으로 아래와 같이 전환하여 추첨 및 공급하고, 그 이후 최종 당첨자의 최초 계약체결 이후 남은 주택에 대하여 동일 평형별로 또한 아래와 같이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단, 계층별 공급물량 전환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16A, 26A,B 주거급여수급자계층의 남은 주택은 고령자(주거약자)→청년계층에게 공급합니다.
- 16A1, 26A1,B1 고령자(주거약자용)계층의 남은 주택은 주거급여수급자계층→청년계층 순으로 공급합니다.
- 36A,B 신혼부부/한부모계층, 고령자(주거약자外)계층의 남은 주택은 수요가 있는 계층에게 공급합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의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형의 주택에는 빌트인용 냉장고, 가스쿡탑(2구형)이 설치됩니다. (16A1 고령자-주거약자용은 미설치)
• 본 단지는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편의시설의 하나로 단지내 카셰어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