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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316 화성남양뉴타운LH9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동호지정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모집공고 ( 화성남양우림필유아파트 화성남양아이파크아파트 화성남양뉴타운LH4단지아파트 화성남양뉴타운동광뷰엘아파트 화성남양시티프라디움2차 화성남양뉴타운A5행복주택 화성남양뉴타운B6블록루나포레아파트 양우내안애1차아파트 현대자동차2단지아파트 )

화성남양뉴타운LH9단지아파트

 

화성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호지정 추가입주자 모집

 

1. 주택단지 개요

지구(블록)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화성남양뉴타운

A-1블록

화성시 남양중앙로 316

(9단지)

782

 

2. 모집대상 주택

지구(블록)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금회모집

입주자 수
(102)

해당 동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공급

면적

그 외 공용면적

합계

기타

주차장

화성

남양뉴타운 A-1블록

26

26.90

14.6449

41.5449

1.5104

11.5520

54.6073

49

901~3, 905

36

36.60

19.9258

56.5258

2.0552

15.7176

74.2986

22

901,904,905

46

46.92

25.5442

72.4642

2.6346

20.1495

95.2483

31

902,903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동일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 적용합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등으로 금회모집 대상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조건

단지명

주택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천원)

월임대료(원)

계약금

잔금

화성

남양뉴타운 A-1블록

26

13,802

500

13,302

145,230

(+)

16,000

29,802

65,230

(-)

9,000

4,802

167,730

36

19,776

500

19,276

212,180

(+)

24,000

43,776

92,180

(-)

13,000

6,776

244,680

46

40,170

500

39,670

266,770

(+)

31,000

71,170

111,770

(-)

30,000

10,170

341,770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이 임대주택대출 : 네이버 통합검색

'지영이 임대주택대출'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완화조건 입주자는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 무주택요건·단독세대주 기준 초과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며, 소득기준·자산기준·자동차가액 초과시 할증임대조건 없이 재계약 가능합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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