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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316 화성남양뉴타운LH9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동호지정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모집공고 ( 화성남양우림필유아파트 화성남양아이파크아파트 )
you’ll 2020. 9. 17. 00:20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중앙로 316 화성남양뉴타운LH9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동호지정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모집공고 ( 화성남양우림필유아파트 화성남양아이파크아파트 화성남양뉴타운LH4단지아파트 화성남양뉴타운동광뷰엘아파트 화성남양시티프라디움2차 화성남양뉴타운A5행복주택 화성남양뉴타운B6블록루나포레아파트 양우내안애1차아파트 현대자동차2단지아파트 )
화성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동‧호지정 추가입주자 모집 |
1. 주택단지 개요 |
지구(블록)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
화성남양뉴타운 |
A-1블록 |
화성시 남양중앙로 316 |
(9단지) |
782 |
2. 모집대상 주택 |
지구(블록)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금회모집 입주자 수 |
해당 동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공급 면적 |
그 외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
주차장 |
||||||||
화성 남양뉴타운 A-1블록 |
26 |
26.90 |
14.6449 |
41.5449 |
1.5104 |
11.5520 |
54.6073 |
49 |
901~3, 905 |
36 |
36.60 |
19.9258 |
56.5258 |
2.0552 |
15.7176 |
74.2986 |
22 |
901,904,905 |
|
46 |
46.92 |
25.5442 |
72.4642 |
2.6346 |
20.1495 |
95.2483 |
31 |
902,903 |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동일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 적용합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등으로 금회모집 대상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보증금(천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화성 남양뉴타운 A-1블록 |
26 |
13,802 |
500 |
13,302 |
145,230 |
(+) |
16,000 |
29,802 |
65,230 |
(-) |
9,000 |
4,802 |
167,730 |
||||||
36 |
19,776 |
500 |
19,276 |
212,180 |
(+) |
24,000 |
43,776 |
92,180 |
|
(-) |
13,000 |
6,776 |
244,680 |
||||||
46 |
40,170 |
500 |
39,670 |
266,770 |
(+) |
31,000 |
71,170 |
111,770 |
|
(-) |
30,000 |
10,170 |
341,770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완화조건 입주자는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 무주택요건·단독세대주 기준 초과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며, 소득기준·자산기준·자동차가액 초과시 할증임대조건 없이 재계약 가능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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