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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35 언덕마을LH18단지아파트 상신하길로273번길 60 향남2지구서봉마을5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모집공고 ( 화성향남2행복주택 )
you’ll 2020. 9. 16. 23:57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35 언덕마을LH18단지아파트 상신하길로273번길 60 향남2지구서봉마을5단지아파트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입주자 모집공고 ( 화성향남2행복주택 사랑으로부영6단지아파트 사랑으로부영7단지아파트 모아엘가8단지아파트 롯데시네마향남 서봉마을사랑으로부영3단지아파트 휴먼시아5단지아파트 향남시범에일린의뜰아파트 )
화성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완화 동‧호지정 추가입주자 모집 |
1. 주택단지 개요 |
지구(블록)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
화성향남2 |
A-18블록 |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 35 |
(언덕마을 18단지) |
1,742 |
화성향남2 |
A-5블록 |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273번길 60 |
(서봉마을 5단지) |
1,242 |
2. 모집대상 주택 |
지구(블록)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금회모집 입주자 수 |
해당 동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공급 면적 |
그 외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 |
주차장 |
||||||||
화성향남2 A-18블록 |
26 |
26.59 |
14.9220 |
41.5120 |
0.8946 |
4.4437 |
46.8503 |
61 |
1801,1808~10 |
36 |
36.59 |
20.5339 |
57.1239 |
1.2311 |
6.1149 |
64.4699 |
112 |
1802~7 |
|
46 |
46.81 |
26.2693 |
73.0793 |
1.5749 |
7.8229 |
82.4771 |
65 |
1804~6,1809 |
|
화성향남2 A-5블록 |
26 |
26.89 |
14.2601 |
41.1501 |
1.5590 |
10.2103 |
52.9194 |
46 |
501~2,505~7 |
26 (고령자) |
26.89 |
14.2601 |
41.1501 |
1.5590 |
10.2103 |
52.9194 |
1 |
501 |
|
36 |
36.81 |
19.5209 |
56.3309 |
2.1341 |
13.9771 |
72.4421 |
78 |
501~9 |
|
46 |
46.98 |
24.8717 |
71.7717 |
2.7192 |
17.8083 |
92.2992 |
59 |
503,4,8,9 |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동일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 적용합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기계약세대의 계약해지 등으로 금회모집 대상은 증가될 수 있습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택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보증금(천원) |
월임대료(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화성향남2 A-18블록 |
26 |
13,166 |
500 |
12,666 |
140,150 |
(+) |
15,000 |
28,166 |
65,150 |
(-) |
9,000 |
4,166 |
162,650 |
||||||
36 |
18,263 |
500 |
17,763 |
201,740 |
(+) |
23,000 |
41,263 |
86,740 |
|
(-) |
12,000 |
6,263 |
231,740 |
||||||
46 |
40,455 |
500 |
39,955 |
261,200 |
(+) |
30,000 |
70,455 |
111,200 |
|
(-) |
31,000 |
9,455 |
338,700 |
||||||
화성향남2 A-5블록 |
26 |
13,548 |
500 |
13,048 |
149,460 |
(+) |
17,000 |
30,548 |
64,460 |
(-) |
9,000 |
4,548 |
171,960 |
||||||
26 (고령자) |
13,548 |
500 |
13,048 |
149,460 |
(+) |
17,000 |
30,548 |
64,460 |
|
(-) |
9,000 |
4,548 |
171,960 |
||||||
36 |
18,601 |
500 |
18,101 |
211,820 |
(+) |
25,000 |
43,601 |
86,820 |
|
(-) |
12,000 |
6,601 |
241,820 |
||||||
46 |
40,860 |
500 |
40,360 |
273,110 |
(+) |
32,000 |
72,860 |
113,110 |
|
(-) |
32,000 |
8,860 |
353,110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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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완화조건 입주자는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 무주택요건·단독세대주 기준 초과시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며, 소득기준·자산기준·자동차가액 초과시 할증임대조건 없이 재계약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14쪽 ‘8.유의사항’ 「갱신임대조건」 내용 참고 바랍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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