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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밀양시 창밀로 3535 내이동 밀양내이LH아파트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밀양나노시티한신더휴 쌍용더플래티넘밀양 부민그린타워아파트 내이현대아파트 신촌아파트 밀양시외버스터미널 밀양시립박물관 밀양시청 밀양판타블아파트 )

밀양내이LH아파트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밀양내이

(51419) 경남 밀양시 창밀로 3535 (내이LH아파트)

10개동 715호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검증중인

예비자수

모집할

예비자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밀양내이

36

36.88

15.5615

7.6194

60.0609

복도식/개별

480

32

-

100

46

46.98

19.8232

9.7061

76.5093

복도식/개별

156

-

11

30

51

51.69

21.8105

10.6792

84.1797

복도식/개별

79

-

11

20

이번에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 및 자격검증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대기순번이 결정되며,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 발생 시 입주 대기순번에 따라 공급되므로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 될 수 있습니다.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창문이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 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문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단지명

주택형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밀양내이

36

11,846,000

2,100,000

9,746,000

101,380

(+) 8,000,000

19,846,000

61,380

(­) 8,000,000

3,846,000

121,380

46

21,472,000

4,000,000

17,472,000

153,690

(+)17,000,000

38,472,000

68,690

(­)16,000,000

5,472,000

193,690

51

24,863,000

4,600,000

20,263,000

189,850

(+)22,000,000

46,863,000

79,850

(­)18,000,000

6,863,000

234,850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이 임대주택대출 : 네이버 통합검색

'지영이 임대주택대출'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19.9.1부터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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