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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108번지 냉천로 189 자은센트럴빌리지아파트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창원자은3LH천년나무아파트 에일린의뜰아파트 )
you’ll 2020. 9. 22. 07:06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108번지 냉천로 189 자은센트럴빌리지아파트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창원자은3LH천년나무아파트 에일린의뜰아파트 LH자은프라임아파트 자은중흥S클래스아파트 자은동주공아파트 자은벚꽃마을아파트 석동벚꽃그린빌2단지아파트 석동벚꽃그린빌3단지아파트 벚꽃그린빌4단지아파트 )
센트럴빌리지(창원자은3)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자 모집공고 |
1. |
공급대상 |
단지 • 주택 유형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 호수 |
공가 호수 |
대기중인예비자수 |
금회 모집 예비 자수 |
최고층수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센트럴빌리지 • 10년 공임 [리츠] |
합 계 |
694 |
9 |
3 |
110 |
|
|||||||||
059.9600A |
59A |
확장 |
59.96 |
20.0518 |
80.0118 |
3.5087 |
24.0334 |
107.5539 |
67 |
557 |
1 |
3 |
50 |
25 |
|
059.9500B |
59B |
확장 |
59.95 |
20.0485 |
79.9985 |
3.5082 |
24.0294 |
107.5361 |
67 |
137 |
3 |
- |
30 |
20 |
|
074.9300A |
74A |
확장 |
74.93 |
25.0581 |
99.9881 |
4.3847 |
30.0338 |
134.4066 |
83 |
105 |
6 |
- |
30 |
25 |
■ 상기 공가호수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접수한 주택형은 신청 마감 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하거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 계약포기 및 해약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시 예비자순번에 따라 계약 체결하므로 실제 계약 및 입주 시까지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개별안내 예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 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어있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2.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기간 종료일(‘19.02.24)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 (원)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059.9600A |
59A |
38,000,000 |
7,600,000 |
30,400,000 |
430,000 |
059.9500B |
59B |
||||
074.9300A |
74A |
44,000,000 |
8,800,000 |
35,200,000 |
550,000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대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해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은 입주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증액시(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현행 전환요율 5% 적용시)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059.9600A |
59A |
61,000,000원 |
254,170원 |
99,000,000원 |
175,830원 |
059.9500B |
59B |
||||
074.9300A |
74A |
79,000,000원 |
329,170원 |
123,000,000원 |
220,830원 |
※ 월임대료 증액시(기본 임대보증금→보증금 감액) 예시 (현행 전환요율 3% 적용시)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월임대료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059.9600A |
59A |
65,000원 |
26,000,000원 |
12,000,000원 |
495,000원 |
059.9500B |
59B |
||||
074.9300A |
74A |
72,500원 |
29,000,000원 |
15,000,000원 |
622,500원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따라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059.9600A |
59A |
133,944천원 |
27,479천원 |
106,466천원 |
059.9500B |
59B |
133,285천원 |
27,474천원 |
105,811천원 |
074.9300A |
74A |
164,529천원 |
34,339천원 |
130,190천원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59㎡ 세대당 55,000천원 / 전용 74㎡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릅니다.
※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한 주택가격에는 단수 차이가 있습니다.
■ 10년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거주하고 분양전환 당시 무주택자인 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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