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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대금업이란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를 말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합법이랍니다. 하지만 이 글에선 한국에서의 고리대금업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에요.

저신용자 3금융, 4금융 바로 대출안내

 

저신용자 3금융, 4금융 바로 대출안내

오늘은 제2 금융권과 더불어 많이 들어보셨을 3 금융권에 대해 알아볼게요. 대출이라는 단어 자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1 금융권인 은행에서부터 4 금융권인 대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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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고리대금업하면 떠오르는 사람들

바로 사채업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사채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을 뜻해요. 은행처럼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곳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에게만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금융기관과는 구분된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남에게 돈을 빌려줄까요? 그건 바로 높은 수익률 때문이죠. 연이자율이 무려 240%~300%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 엄청난 고금리라 할 수 있겠죠.

 

위험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신용등급 하락 문제랍니다.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 신용등급이 낮아져 추후 다른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과도한 빚 부담감입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갚다 보면 결국 큰 액수가 되어버리기 마련이죠. 마지막으로는 연체 시 추심행위인데요,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에게까지 연락하거나 협박 등 다양한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피해를 막기위해 정부차원에서 노력 중이라는데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정부 차원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정해놓고 이를 초과하는 금리를 받을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답니다. 또한 무분별한 광고를 규제하고 있으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외에도 고금리대출 저금리 전환지원사업등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고리대금업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경제활동을 하다보면 어쩔 수 없이 급전이 필요한 순간이 올 텐데요, 그럴 때일수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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