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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421-1 광주효천1 광주효천국민임대 입주자 추가모집공고 ( 서구청차량등록현장민원실 김치박물관 세계김치연구소 송원대학교 교통안전공단광주검사소 기아오토큐금호오토마스터 현대자동차광주서비스센터 폭스바겐서비스광주센터 )

광주효천국민임대

 

광주효천1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1. 건설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임암동 421-1번지 일원(광주효천1 A-1BL) 국민임대주택 710호

 

2. 임대대상

공급

형별

()

세대 당 계약면적()

건설

호수

금회

모집

호수

금회

모집

예비

자수

해당동

공급면적

기타

공용

주차장

합계

합계

전용

주거공용

26A

37.8601

26.63

11.2301

2.5897

16.1852

56.6350

196

-

40

101,103

26B

36

26

8

101

37A

53.5985

37.70

15.8985

3.6662

22.9134

80.1781

126

10

26

101,103

37A-1

136

10

28

102

46A

66.4508

46.74

19.7108

4.5454

28.4078

99.4040

66

12

14

101

46A-1

66.6925

46.91

19.7825

4.5620

28.5111

99.7656

150

12

30

102

국민임대주택은 30년 이상 임대하여 입주자에게 분양전환되지 않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입니다.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셔야 하며, 중복신청시 전부 무효처리 또는 계약해지 대상이 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입주는 임대보증금(계약금 및 잔금)을 모두 납부하셔야 가능하며, 개별 입주일은 관리사무소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 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금(계약시)

잔금(입주시)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26A

26B

9,500,000

1,900,000

7,600,000

120,000

(+)

12,000,000

21,500,000

60,000

(-)

6,000,000

3,500,000

135,000

37A

37A-1

16,700,000

3,340,000

13,360,000

190,000

(+)

22,000,000

38,700,000

80,000

(-)

11,000,000

5,700,000

217,500

46A

46A-1

29,500,000

5,900,000

23,600,000

255,000

(+)

30,000,000

59,500,000

105,000

(-)

22,000,000

7,500,000

310,000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이 임대주택대출 : 네이버 통합검색

'지영이 임대주택대출'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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