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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갈매A1BL LH영구임대주택 구리갈매1단지아파트 입주자모집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구리갈매A1BL LH영구임대주택 구리갈매1단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 안내 입니다.

 

위치안내

구리갈매

  • 경기도 구리시 갈매순환로 143(갈매동), 영구임대주택 380

 

단지조감도

구리갈매

공급계획

공급

형별

()

세대수

(380)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대기

예비자

 

금회

모집인원

(40)

기타

공용

주차장

26A-1

90

26.70

14.0719

1.4660

11.2701

53.5080

1

25

101

철근 콘크리트식,

지역난방

26A-2

144

26.70

14.0719

1.4660

11.2701

53.5080

104

26A-1

(고령자)

14

26.70

14.0719

1.4660

11.2701

53.5080

1

3

101

33A-1

128

33.91

17.8718

1.8618

14.3135

67.9571

6

10

101

108

33A-1

(고령자)

4

33.91

17.8718

1.8618

14.3135

67.9571

2

2

101

  • 구리갈매1단지는 국민임대주택(1,166)과 영구임대주택(380) 혼합단지입니다.
  • 고령자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영구임대 중 일부세대가 고령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사용자의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일반, 고령자용)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임대조건

공급형별

가군(생계·의료급여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

계약금

잔금

계약금

잔금

26

2,508,000

470,000

2,038,000

49,950

14,899,000

2,850,000

12,049,000

108,760

33

3,186,000

600,000

2,586,000

63,450

18,801,000

3,600,000

15,201,000

136,860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위안부 피해자(다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신청자격
  • 성년자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19)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 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의 범위>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주민등록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 포함)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아래의 사람

-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단 직계비속은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등)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용 주택은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고령자(65세 이상)에 한하여 신청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구리갈매A1BL LH영구임대주택 구리갈매1단지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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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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