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남양주시 휴먼시아24단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남자주진접14블럭(24)단지로 LH국민임대주택 휴먼시아24단지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입니다.
위치안내
단지위치도
주택단지개요
진접24 |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로 295 |
(진접 휴먼시아 24단지) |
12개동 |
1,138호 |
’10.06 |
모집대상주택
진접24 |
39 |
39.4800 |
18.5236 |
13.2463 |
71.2499 |
복도식/개별 |
133 |
1 |
0 |
30 |
46 |
46.9000 |
22.0050 |
15.7359 |
84.6409 |
복도식/개별 |
623 |
7 |
0 |
120 |
|
51 |
51.9300 |
24.3650 |
17.4236 |
93.7186 |
복도식/개별 |
382 |
7 |
0 |
70 |
임대조건
진접24 |
39 |
14,994,000 |
2,440,000 |
12,554,000 |
125,350 |
12,000,000 |
26,994,000 |
65,350 |
46 |
21,387,000 |
3,480,000 |
17,907,000 |
178,220 |
20,000,000 |
41,387,000 |
78,220 |
|
51 |
26,180,000 |
4,260,000 |
21,920,000 |
218,770 |
25,000,000 |
51,180,000 |
93,770 |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② 혼인 중이 아닌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③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단,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 또는 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④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남자주진접14블럭(24)단지로 LH국민임대주택 휴먼시아24단지 예비입주자모집 공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글이 약간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하기 퍼가기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5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