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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휴먼시아24단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남자주진접14블럭(24)단지로 LH국민임대주택 휴먼시아24단지 예비입주자모집 공고 입니다.

 

위치안내

위치안내

단지위치도

단지위치도

주택단지개요

진접24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해밀예당1295

(진접 휴먼시아 24단지)

12개동

1,138

’10.06

모집대상주택

진접24

39

39.4800

18.5236

13.2463

71.2499

복도식/개별

133

1

0

30

46

46.9000

22.0050

15.7359

84.6409

복도식/개별

623

7

0

120

51

51.9300

24.3650

17.4236

93.7186

복도식/개별

382

7

0

70

임대조건

진접24

39

14,994,000

2,440,000

12,554,000

125,350

12,000,000

26,994,000

65,350

46

21,387,000

3,480,000

17,907,000

178,220

20,000,000

41,387,000

78,220

51

26,180,000

4,260,000

21,920,000

218,770

25,000,000

51,180,000

93,770

단독세대주 제한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구성원이 없는 자를 말하, 전용면적 40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혼인 중이 아닌 형제, 자매(,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외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상 거소 또는 체류지가 일치하는 경우에 한함) 임신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초과주택 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없는 세대구성을 말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이상 신청 불가합니다.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이지만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남자주진접14블럭(24)단지로 LH국민임대주택 휴먼시아24단지 예비입주자모집 공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첨부해드린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남양주시지역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hwp
1.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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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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