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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란 지역농협과 축협, 수협 등 각 단위조합의 대표자를 뽑는 선거입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며, 동시에 실시되는 첫 전국단위 선거로서 의미가 큽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는 농협 1,118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 총 1,344개 조합(농축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에서 치러지며, 지난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보다 257개 조합이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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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합장선거 투표율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전남지역 투표율은 65.6%였습니다. 이처럼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배경에는 사전투표제도 도입이라는 제도적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처음으로 적용되는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선관위뿐만 아니라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야 합니다.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후보자는 어깨띠나 윗옷·소품 이용, 전화 통화, 정보통신망 활용, 명함 배부,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및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 전자우편 전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호별 방문 방식의 선거운동 금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죄 처벌 강화, 기부행위 제한기간 확대 등 공직선거와 달리 제약이 많습니다.
유권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우선 금품 제공 등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돈 선거 척결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정경쟁을 통한 준법선거 실현을 위해 위법행위 발생 시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특히 사전투표 기간 중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까운 읍·면·동마다 설치되는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