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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면 교항리 3008 옥포르상트레빌아파트 1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옥포이진캐스빌 대구옥포LH허브시티 대구옥포LH천년나무 옥포대성베르힐 )

옥포르상트레빌아파트

 

대구옥포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1.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옥포 르상트레빌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0~187개동 전용면적 74~84이하 442세대 중 공가 22호 및 예비입주자 50세대

주택형

(신청형)

주택

타입

발코니

유형

세대당 주택면적()

공유

대지

면적

()

건설호수

공가수

예비입주자

모집 호수

최고

층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

면적

()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 하

주차장

합 계

442

22

50

 

074.9600A

74A

확장

74.96

21.4043

6.3215

28.4623

131.1481

59

146

7

20

18

084.9800A

84A

84.98

24.2654

7.1666

32.2669

148.6789

66

215

12

20

18

084.9700B

84B

84.97

24.2626

7.1658

32.2631

148.6615

66

81

3

10

18

청약신청은 단지내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시 전무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예비입주자 순번추첨은 LH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금회 모집에 공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난방방식은 개별난방 입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 입니다.

세대당 주택면적이 동일하더라도 동별 최고층수에 따라 실별 벽체 두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2.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단지명

주택형

타입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옥포

르상트레빌

074.9600A

74A

43,000,000

8,600,000

34,400,000

460,000

(+)48,000,000

91,000,000

260,000

(-) 30,000,000

13,000,000

535,000

084.9800A

84A

53,000,000

10,600,000

42,400,000

490,000

(+)52,000,000

105,000,000

273,330

084.9700B

84B

(-) 38,000,000

15,000,000

585,000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이 임대주택대출 : 네이버 통합검색

'지영이 임대주택대출'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동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동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동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증액시(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월임대료 증액시(기본 임대보증금보증금 감액) (현행 전환요율 3% 적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블록

주택형

타 입

합 계

택지비

건축비

옥포

르상트레빌

074.9600A

74A

172,603

45,699

126,904

084.9800A

84A

195,085

51,808

143,277

084.9700B

84B

195,416

51,802

143,614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이하는 세대당 55,000천원 전용 60~85는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50조의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55조 등에 따라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으로써,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에 유의

* 세대구성원 전원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2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함

- 법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법인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7"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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