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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내곡로 70 사수동 대구금호스타힐스nhf6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대구금호B1 e편한세상대구금호아파트 금호서한이다음아파트 )
you’ll 2020. 9. 7. 17:37대구광역시 북구 내곡로 70 사수동 대구금호스타힐스nhf6단지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대구금호B1 e편한세상대구금호아파트 금호서한이다음아파트 대구금호스타힐스테이 대구금호LH천년나무5단지아파트 브라운스톤강북아파트 대구금호LH천년나무1단지아파트 대구금호LH천년나무8단지아파트 한강공원 )
대구금호6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입주자 모집 공고 |
1. |
공급규모 및 공급대상 |
■ 대구금호 B1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21~25층 8개동 904세대의 예비입주자 95세대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최고 층수 |
총 건설호수 |
공가호수 |
현재 예비자수 |
예비입주자 모집호수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
합 계 |
|
904 |
36 |
8 |
95 |
||||||||
074.9000A |
74A |
확장 |
74.90 |
24.0039 |
2.9305 |
29.3829 |
131.2173 |
47 |
25 |
97 |
2 |
2 |
5 |
074.9000B |
74B |
74.90 |
24.0039 |
2.9305 |
29.3829 |
131.2173 |
188 |
10 |
2 |
30 |
|||
084.9000A |
84A |
84.90 |
27.2086 |
3.3217 |
33.3058 |
148.7361 |
53 |
338 |
14 |
0 |
35 |
||
084.9300B |
84B |
84.93 |
27.2183 |
3.3229 |
33.3176 |
148.7888 |
143 |
7 |
0 |
20 |
|||
084.9500C |
84C |
84.95 |
27.2247 |
3.3238 |
33.3255 |
148.8240 |
138 |
3 |
4 |
5 |
※ 청약신청은 단지내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할 수 있으며, 중복신청시 전무 무효처리합니다. (청약신청한 신청형별은 추후 다른 주택형별로 변경 불가)
※ 예비입주자 순번추첨은 LH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
※ 금회 모집에 공가세대를 초과하여 선정된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위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 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개별난방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경사지붕(금호6) 입니다.
※ 세대당 주택면적이 동일하더라도 동별 최고층수에 따라 실별 벽체 두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2.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총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원)
단지명 |
주택형 |
타입 |
기본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
|||||||
금호 B1 |
074.9000A |
74A |
53,000,000 |
10,600,000 |
42,400,000 |
550,000 |
(+)63,000,000 |
113,000,000 |
287,500 |
074.9000B |
74B |
(-) 37,000,000 |
16,000,000 |
642,500 |
|||||
084.9000A |
84A |
63,000,000 |
12,600,000 |
50,400,000 |
610,000 |
(+)76,000,000 |
139,000,000 |
293,330 |
|
084.9300B |
84B |
||||||||
(-) 45,000,000 |
18,000,000 |
662,500 |
|||||||
084.9500C |
84C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이 임대주택대출 : 네이버 통합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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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동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동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동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증금 증액시(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현행 전환요율 5% 적용)
※ 월임대료 증액시(기본 임대보증금→보증금 감액) (현행 전환요율 3%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 입 |
합 계 |
택지비 |
건축비 |
금호 B1 |
074.9000A |
74A |
181,863 |
56,319 |
125,544 |
074.9000B |
74B |
181,332 |
56,319 |
125,013 |
|
084.9000A |
84A |
204,273 |
63,838 |
140,434 |
|
084.9300B |
84B |
206,509 |
63,861 |
142,648 |
|
084.9500C |
84C |
202,881 |
63,876 |
139,005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세대당 금호 :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 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으로써,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에 유의 * 세대구성원 전원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함 - ‘법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법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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