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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54번길 16 상서동 대전주은반석아파트 매입형 국민임대 자격완화 동호지정 입주자 모집공고 ( 행복한마을신일유토빌아파트 대미리치빌아파트 대전풍림금강엑슬루타워아파트 현대아파트 동원상록수아파트 다사랑아파트 평화로운아파트 금강센트럴파크서희스타힐스 금강로하스엘크루 )

대전주은반석아파트

 

1. 주택단지

단지명

단 지 위 치

매입호수

주은반석

대전 대덕구 덕암로 154번길 16 (상서동)

141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입주자는 기존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퇴거세대에 입주하므로 도배장판 등 내부시설이 최초입주상태와 다릅니다.

동 주택은 건물내 일부 주택을 LH에서 매입한 주택이므로 공용부분 보수 및 관리는 LH의 소관이 아닙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주택형

세대당 계약면적()

난방

매입

호수

동호지정

선계약 대상 호

모집예비자 수

주거전용

주거공용

기타공용

합계

대전

 

주은반석

32

32.64

10.3751

10.8604

53.8755

개별

난방

71

212

20

703

802

914

1001

1003

39

39.93

12.6924

13.0414

65.6638

70

109

20

310

806

807

906

910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예비자 접수는 동호지정이 완료된 주택형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미지정 동호가 있는 주택형은 예비자신청 불가합니다.

예비자는 상기 공가세대 외에도 동일 주택형 기존거주자의 해약 등이 있을 시에 해당 주택으로 계약안내될 수 있습니다.

공고일 이후 상기 주택형 외의 주택 중 기존거주자의 해약 등 사유로 공급가능주택이 추가될 경우에는 익일부터 금회 모집대상에 포함하여 접수함

 

3. 임대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약금

잔금

대전

주은반석

32

8,978,000

1,000,000

7,978,000

74,010

(+)2,000,000

10,978,000

64,010

(-)6,000,000

2,978,000

89,010

39

12,135,000

1,000,000

11,135,000

100,710

(+)7,000,000

19,135,000

65,710

(-)9,000,000

3,135,000

123,210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이 임대주택대출 : 네이버 통합검색

'지영이 임대주택대출'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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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상기 임대조건의 계약금은 동호지정 선()계약자의 계약금이며, 예비자 신청자가 계약안내를 받을 때에는 총 보증금의 2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가능합니다.

위 보증금의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증액)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감액)시 이율 3%를 적용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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