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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건 금리입니다. 특히나 신용대출 같은 경우엔 더더욱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가지 종류의 대출상품들을 판매하고 있고, 각 상품마다 다양한 금리체계를 가지고 있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으니 바로 '연체가산금리'입니다. 은행입장에선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건데 왜 연체가산금리라는 걸 따로 받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급전이 필요할때 개인돈 빌리는 방법 및 주의사항

 

급전이 필요할때 개인돈 빌리는 방법 및 주의사항

개인돈이란 말 그대로 개인 간 거래되는 돈을 말해요. 금융기관 등 제도권 밖에서 당사자 간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대출과 신용공여를 통칭하는데요. 최근 급전이 필요한 자영업자들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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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자 추가대출 진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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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입장에서 고객에게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은행이라는 곳은 원래 예금과 대출 업무를 하는곳이죠. 그리고 이러한 일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예대마진)으로 먹고사는 회사랍니다. 따라서 은행에게는 예대마진이 곧 주 수입원이고,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한답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는데, 만약 A고객이 100만 원을 빌리고 1년 뒤에 갚기로 했는데 중간에 B고객이 와서 2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A고객의 100만 원은 어떻게 될까요? 그냥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만기 때까지 계속해서 보관하면서 이자를 받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으로서는 손해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신규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금융시장 상황상 불가능하답니다. 왜냐하면 이미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서 굳이 비싼 이자를 주면서 까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고 하지 않을 테니까요. 결국 남은 방법은 기존에 빌린 돈을 빨리 갚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선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최대한 늦게 갚을수록 이득인 구조를 만들어야 하겠죠. 그게 바로 연체가산금리랍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금액이 연체되는 건가요?

실제로 얼마만큼의 금액이 연체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대략 10% 내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습니다. 다만 한국대부금융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상반기에만 약 2조 6천억 원가량의 대부업 대출이 실행되었고, 이중 절반 이상이 개인신용대출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라 추측됩니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가계부채 증가율이 급격하게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의 연체금액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왜 하필이면 연체가산금리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빚을 갚지 못하면 채권자는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 등 각종 불이익을 주게 되어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연방법률로써 일정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게 하고 있죠.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요. 반면 우리나라는 민법 제397조에 의해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법정이율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즉, 법률로써 정한 이율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따라 변경될 여지가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앞서 언급했듯이 국내 시중은행들은 주로 기업대출 위주로 영업을 해왔기 때문에 그동안 여신관리 노하우가 부족했고, 이로 인해 손실발생 시 충당금 적립부담이 적은 연체가산금리 제도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습니다.

앞으로는 좀 달라질까요? 현재 의원실에서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는 모든 금융회사가 연체가산금리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되겠죠. 아직까지는 갈길이 멀지만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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