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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세가격이 너무 올라서 월세나 반전세로 눈을 돌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특히 서울에서는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되면 내 집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전세라도 살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전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세 대출 안내
반전세란 무엇인가요?
반전세라는 단어 자체는 생소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같이 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달 나가는 돈이 부담스러운 세입자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죠. 다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목돈인 보증금을 활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서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면서 은행 이자 수익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반전세를 선호하는 집주인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반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우선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여부 등을 체크해서 혹시 모를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죠. 또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하는데요.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을 기재하면 좋은데요. 예를 들어 ‘계약기간 만료 시 임차인은 퇴거한다’ 같은 내용을 넣어두면 분쟁 소지를 줄일 수 있겠죠.
반전세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 거래금액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단, 이 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이라면 다시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보증금 + (월세 x 70)입니다. 즉, 1억 원짜리 전셋집이면 최대 0.4%(40만 원)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반면 2억 원짜리 전셋집이라면 최대 0.8%(80만 원)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있죠. 만약 4억 원짜리 전셋집이라면 최대 0.8%(320만 원) 이내에서 협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