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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는 물건마다 감정가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 감정가는 법원에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해서 매긴 금액이다.
예를 들어 내가 관심 있는 아파트가 1억 원이라면 입찰하기 전에 해당물건의 감정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왜냐하면 최저매각가격(최저입찰금액)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날 경우 낙찰 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감정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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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입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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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과의 차이는 왜 발생하나요?
경매법원에서의 감정평가사는 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시세보다는 보수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최근 거래사례나 주변시세 등을 참고하지만 100% 정확하진 않다. 그리고 현장조사 시 조사관에게 들은 정보들을 토대로 현재가치를 반영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과는 차이가 발생하며, 특히 유찰될 경우 10%씩 차감되어 진행된다.
그렇다면 감정가 대비 얼마만큼 싸게 사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감정가대비 80% 이하로 사게 되면 급매가로 사는 것이고, 70% 이하로 사면 저렴하게 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며, 지역별, 입지별로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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