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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 시 매수인 혹은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를 넘겨주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만 존재하며, 만약 대리인이 있다면 대리인에게도 권한이 있다는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 대비 어느정도 금액에 매수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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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이란 무엇인가요?
위임장이란 말 그대로 어떤 일을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맡겨 처리하도록 하는 서류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참석 및 이사회 소집 등 모든 업무를 혼자 다 해야 한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자신의 업무 중 일부를 다른 직원에게 맡길 때 쓰는 게 위임장입니다. 마찬가지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를 전부 떠넘길 수는 없으니 이를 위한 수단으로 위임장을 쓸 수 있습니다. 즉,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서 신청해야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나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해서 진행해야 하는 ‘근저당 설정 말소’ 등 각종 절차를 타인에게 맡기는 경우죠.
위임장 양식은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인터넷 검색창에 ‘위임장 양식’ 또는 ‘위임장 서식’이라고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대부분의 위임장 양식은 한글 파일이기 때문에 인쇄하기 위해서는 워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글을 참고하셔서 PDF 형식의 위임장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해도 되나요?
매매계약 시 인감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매수자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특히 잔금 지급 일자가 촉박한 경우라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중도금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잔금 기일 내에 명의 이전이 되지 않으면 결국 손해 보는 쪽은 매수자인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죠. 물론 잔금지급기일 연장 특약을 넣는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계약서 상에 기재된 대로 이행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거래에서는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입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