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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503 여의대방로44길 47 대방주공1단지아파트 대방역 역세권 신길초등학교 인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you’ll 2020. 8. 30. 22:45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503 여의대방로44길 47 대방주공1단지아파트 대방역 역세권 신길초등학교 인근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형별 공급계획
단지명 |
단지규모 (호) |
전용 면적 (㎡) |
세대수 |
기존 대기자 |
모집 호수 |
임대가격(원) |
주소 (연락처) |
|||
수급자 기준 |
수급자 이외의 기준 |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대방1 |
925 |
31.32 |
776 |
148 |
60 |
3,131,000 |
62,320 |
8,959,000 |
100,810 |
서울 동작구 여의대방로 44길 47 (대방동) (☎ 02-824-9974)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이 임대주택대출 : 네이버 통합검색
'지영이 임대주택대출'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 임대조건의 수급자 기준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임대조건의 수급자 이외의 기준 해당자 : 위의 수급자 기준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특정 단지는 금회 모집하는 상기 형별 이외의 공급 형(전용면적을 달리하는 형이 있음)이 있습니다.
○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 등으로 수시로 감소되는 수치입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자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가구원수 기준(SH공사와 상이함)
전용면적 |
~30㎡ 미만 |
30㎡이상~32㎡미만 |
32㎡이상~39㎡미만 |
39㎡ 이상~ |
가구원수 |
1~2인가구 |
1~3인가구 |
3인가구 |
4인이상가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