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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위란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 후 1~10 분위로 나눈 지표입니다.

이 중 8분위 이상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한데요, 이번 주제에서는 왜 8분위 이상 학생들이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실업률 낮추기 위한 정부대책과 청년 대출지원 안내

 

청년 실업률 낮추기 위한 정부대책과 청년 대출지원 안내

실업률은 무엇일까요? 정부는 취업자 수를 기준으로 실업률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즉,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한 이들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업률이 무엇인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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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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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분위 이상이면 무조건 국가장학금 신청이 안 되나요?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인 국내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모든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면 등록금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하의 경제적 여건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됩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는 우선지원되며,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가정의 경우 셋째 아이 이후로는 모두 적용대상이므로 첫째 자녀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대학생 역시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전액 지원되고 있습니다.

 

왜 8분위 이상은 국가장학금 신청이 안 되는 건가요?

저소득층 위주로 먼저 지원한다는 원칙 하에 7 분위까지만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8 분위 이상은 학자금대출 또는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2016년 2학기까지는 성적기준 미달 시에만 탈락되었으나 2017년 1학기부터는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하여 7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C학점 경고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100점 만점 미만이더라도 이수학점 12학점 이상이고, 백분위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 국가장학금 선발가능

우리나라 교육제도 특성상 대학교 입학 시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찾아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누려야겠죠? 지금까지 소득분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주엔 더욱 유익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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