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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세교2 A-7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동호지정가능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오산세교2 A-7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로 동호지정이 가능해져 입주자 추가모집에 관해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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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 입주자격 요건 • 본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79.10.03.∼2000.10.02.)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공고일 현재 오산시 또는 화성시, 평택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⑤ 주거급여수급자 : 공고일 현재 오산시에 거주하는 주거급여수급자 ■ 동호지정 계약 유의사항 • [매일 10:00 전]에 신청장소에 도착한 분은 도착시간과 관계없이 동등한 순번으로 간주하여 추첨을 통해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서를 결정하게 되며, 추첨은 접수대장에 이름을 작성한 순으로 진행됩니다. • [매일 10:00 이후]에 신청장소에 도착하신 분은 도착하신 순서대로 번호표를 부여받게 되며, 10시 전 도착자의 동호지정이 끝난 후 번호표 순서대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이루어집니다. • 업무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순번의 신청자는 지체없이 동호를 지정(선택)하여야 하며, 추후 잔여세대가 남아있더라도 동호변경은 불가합니다. • 업무진행자가 해당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청약접수·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청약접수·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며,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청약접수·동호지정 순번을 놓쳤으나 청약접수·동호지정을 원하는 경우 번호표를 다시 부여받아 해당순번에 따라 청약접수·동호지정이 가능합니다. • 동호지정 당일 오후 4시까지 공사에서 부여하는 계좌로 계약금 입금 후 당일 오후 5시까지 계약체결 해야 하며 미입금 및 미계약시 지정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해당 동호는 익일에 재공급합니다. • 계약금은 신청형(계층)별 구분없이 50만원이며, 현장에서 안내드리는 계좌로 송금하셔야 하며, 현장수납은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단, 단순변심 해지는 위약금 부과) • 기존계약자(입주전) 및 예비입주자도 신청 가능하나, 기존계약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하며 입주시기가 지연됩니다. • 정확한 입주일은 입주자격검증 후 적격자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본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 전환되지 않습니다. ※ 오전 10시 전까지 계약장소에 도착한 모든 분들은 동일순번으로 추첨을 실시하여 동호지정순번을 결정하므로 일찍 방문하실 필요가 없으며, 당일 신청인원이 많을 시 계약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동호지정 계약 첫날과 둘째날은 대기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으니 이 점 충분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계약 첫날에는 36A형 및 36B형만 신청가능하고, 둘째날에는 36형을 제외한 16형과 26형만 신청이 가능합니다.(셋째날 이후에는 공급형 전체의 잔여공가에 대하여 신청가능)
- 금회 모집 단지에 대하여 동일인의 중복신청(동호선택)은 불가(부적격 처리)하며, 모집호수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16형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소형), 가스쿡탑(2구형)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택열람 시 세대 내 기물 파손시 열람자가 손해배상 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계약자) 본인이 구비서류(본 공고문 13페이지 참조)와 계약금을 완비하여 서류제출 및 계약금 납부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및 계약금 미입금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금 납부는 당일 오후 4시까지 입금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일 입금확인이 안 되는 경우, 계약 및 지정된 동호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익일에 재공급 됩니다.(계약체결 이후 동호변경 불가)
- 계약금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동·호를 계약 체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입주자격 흠결이 아닌 계약자의 입주자격 검증관련 보완서류 미제출, 입주자격 검증 전·후 계약자의 단순변심(공사 타 임대주택 계약 포함)에 의한 임의 해약 등의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소득·자산초과 등)을 검증하여 부적격자로 통보후 소명하지 못한 사람은 직권으로 계약이 취소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 금회 모집은 먼저 계약을 하고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선계약 후 입주자격 검증 관련 확약서’와 ‘입주자격 완화조건 해당자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확약서 양식은 본 공고 기타 첨부파일 참조)
- 자격검증과 이에 따른 입주시기는 정부의 전산 자격검색 처리 기간에 따라 늦어지거나 빨라질 수 있습니다.
- LH 경기지역본부에서 공급하는 타 동호지정 행복주택 기공고 단지와 중복으로 신청은 불가합니다. (단, 타 동호지정 행복주택을 포함하여 타 행복주택 단지에 예비자로 등록한 경우 본 행복주택에 신청은 가능하나,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임대대상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금회 모집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구조 및 난방 |
입주 예정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입주자 |
예비자 |
|||||||||
기타 공용 |
주차장 |
|||||||||
16 |
대학생 계층, |
189 |
176 |
16.41 |
9.3424 |
1.6211 |
6.1160 |
33.4895 |
철근 콘크 리트 벽식 · 지역 난방 |
‘19.12월 이후 (정확한 시기는 추후 통보) |
26A |
청년 계층,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33 |
96 |
26.48 |
15.0754 |
2.6160 |
9.8691 |
54.0405 |
||
26B |
30 |
15 |
||||||||
36A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청년 계층, 고령자 |
135 |
144 |
36.83 |
20.9678 |
3.6385 |
13.7266 |
75.1629 |
||
36B |
34 |
23 |
임대조건
공급 형 |
공급대상 |
기본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
최대전환시 |
|||||
임대보증금(천원) |
월 임대료 (원) |
임대 (천원) |
월 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16 |
대학생 계층, 청년계층(소득無) |
15,980 |
500 |
15,480 |
65,250 |
(+) |
1,000 |
16,980 |
60,250 |
(-) |
13,000 |
2,980 |
97,750 |
||||||
청년계층(소득有) |
16,920 |
500 |
16,420 |
69,090 |
(+) |
1,000 |
17,920 |
64,090 |
|
(-) |
14,000 |
2,920 |
104,090 |
||||||
주거급여수급자 |
14,100 |
500 |
13,600 |
57,570 |
(+) |
- |
14,100 |
57,570 |
|
(-) |
11,000 |
3,100 |
85,070 |
||||||
26A · 26B |
청년계층(소득有) |
26,280 |
500 |
25,780 |
107,310 |
(+) |
9,000 |
35,280 |
62,310 |
(-) |
22,000 |
4,280 |
162,310 |
||||||
청년계층(소득無) |
24,820 |
500 |
24,320 |
101,340 |
(+) |
8,000 |
32,820 |
61,340 |
|
(-) |
21,000 |
3,820 |
153,840 |
||||||
주거급여수급자 |
21,900 |
500 |
21,400 |
89,420 |
(+) |
5,000 |
26,900 |
64,420 |
|
(-) |
18,000 |
3,900 |
134,420 |
||||||
고령자 |
27,740 |
500 |
27,240 |
113,270 |
(+) |
10,000 |
37,740 |
63,270 |
|
(-) |
23,000 |
4,740 |
170,770 |
||||||
36A · 36B |
신혼부부·한부모 |
40,400 |
500 |
39,900 |
164,960 |
(+) |
19,000 |
59,400 |
69,960 |
(-) |
34,000 |
6,400 |
249,960 |
||||||
고령자 |
38,380 |
500 |
37,880 |
156,710 |
(+) |
18,000 |
56,380 |
66,710 |
|
(-) |
32,000 |
6,380 |
236,710 |
||||||
청년계층(소득有) |
36,360 |
500 |
35,860 |
148,470 |
(+) |
17,000 |
53,360 |
63,470 |
|
(-) |
30,000 |
6,360 |
223,470 |
||||||
청년계층(소득無) |
34,340 |
500 |
33,840 |
140,220 |
(+) |
16,000 |
50,340 |
60,220 |
|
(-) |
29,000 |
5,340 |
212,720 |
지금까지 오산세교2 A-7블록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로 동호지정이 가능해져 입주자 추가모집에 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은 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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