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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이번에 안내드릴 내용은 월세 부담으로 고민인 청년들에게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입니다.

청년전용주거안정월세자금
청년전용주거안정월세자금

무주택자 우대형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또는 독립하려고 하는자 중 만35세 이하 무소득자로 부모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사회초년생 : 취업 후 5년 이내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자(대출 접수일 현재 만 35세 이하인 자,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자)

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접수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자녀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주거급여수급자 : 대출 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무주택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근로소득의 경우 1개월이상 재직하여 온전한 한 달치 이상의 소득이 존재해야 함

 

대출 금리

우대형 : 연 1.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일반형 : 연 2.5% [국토교통부 고시금리(변동금리)]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1일 단위로 계산, 지연배상금은 납입할 금액에 대해 연체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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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매월 임대료에서 주거급여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매월 최대 40만원씩 2년간 총 960만원 한도로 대출

 

대출 대상주택

형태상 제한 없음 (단, 무허가건물 등 불법 건물과 고시원은 대출 불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임차전용면적 85㎡ 이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대출 기간

2년 만기일시상환방식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기한연장 시 1회차는 상환 및 금리 가산없이 처리, 2회 연장시부터 대출잔액 기준 25%(우대형은 10%) 상환 또는 0.1%p 가산 금리적용(상환 또는 금리변경을 못하는 경우 기한연장 불가)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고객부담비용

보증료 0.12%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료 운용 규정에 따라 변동 가능)

 

준비서류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분)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舊 등기부등본)

소득확인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등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기타 필요시 요청 서류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자적으로 수집하는 서류는 직접 징구 생략 가능

 

유의사항

대출실행 후 매 1년 마다 영업점에 방문하여 월세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고, 월세금 납부사실(무통장 입금증, 계좌이체 거래내역 등 제출)과 거주여부(주민등록등본)를 증빙해야 합니다.

대출 취급 후 1개월 이내(결혼예정자는 3개월 이내)에 임차목적물에 전입된 주민등록등본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기금대출과 타 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인 중복대출자는 대출 제한됩니다.

본 대출은 1회만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후 12회차 이상 대출금을 이용하고,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 경우 대출금 상환 후 2년 이내에서 “버팀목전세자금” 신청 시 0.2%p 금리우대 됩니다. 단, 대출 기간 중 연체일수가 30일 이내임을 증명하는 경우에 한 합니다.

주거급여수급자의 경우 우리은행, 신한은행에서 취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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