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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주안역 LH오피스텔임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인천 주안역인근에 LH에서 행복주택과 함께 건설한 오피스텔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입니다.

 

위치안내

주안역오피스텔

단지조감도

주안역오피스텔

단지배치도

임대조건

공급

대상

형별

공급

호수

계약면적()

미계약
호수

기존
예비자

금회
모집

예비자

임대조건

구조

난방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전용

공용

기타공용

주차장

합계

계약금

잔금

무주택자

55A

4

55.89

34.9301

13.7563

24.3588

128.9352

2

0

20

52,050

10,400

41,650

264,410

라멘

 

개별

55B

4

55.31

34.5676

13.6135

24.1060

127.5971

1

55C

4

55.06

34.4114

13.5520

23.9970

127.0204

1

55D

4

55.49

34.6801

13.6578

24.1844

128.0123

1

  • 면적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또는 ÷ 3.3058)
  • 전용면적은 오피스텔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기타공용면적은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실별 공용면적은 전체 오피스텔 공용면적을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공용면적이 해당실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형별이라도 해당실 공용부분은 동·실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실별 주차장 면적은 관계법령, 지자체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오피스텔 주차장 면적을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실제 사용되는 주차장 면적과 계약면적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신청자격
  • 금회 공급되는 오피스텔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11실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1인 중복신청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거주지역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무주택 검증 기준

검색대상 : 신청자 본인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주택(분양권등)의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은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를 취득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분양권등을 매매로 승계취득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에 따라 신고한 경우,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주택의 경우(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 85이하인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20이하의 주택(20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한 자 제외)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 등을 취득한 경우.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해당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 신고한 경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기준으로 주택소유한 것으로 봄.

 

지금까지 인천 주안역인근에 LH에서 행복주택과 함께 건설한 오피스텔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흔하지 않은 오피스텔로 역세권에 위치해있어 많은 관심을 받을 것 으로 예상됩니다.

더궁금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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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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