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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다가구 LH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오늘소개해 드릴내용은 전국 다가구 LH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입니다.

 

전국다가구임대

다가구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주택
  •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2,917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공고문 참조)
  • 주택유형 : 1(2인 이하 가구용), 2(2~4인 가구용), 3(5인 이상 가구용) 2인가구는 1, 2형 중 1주택에 신청가능. 다만, 서울지역의 경우 1(1인 이하 가구용), 2(2~4인 가구용)
  • 가구원수에 따른 주택유형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내 용

임대기간

2,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임대조건

* 게시된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5,420, 외는 45,830원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6.0% (향후 변동 가능) 전환단위 : 10,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3.0% 전환단위 : 10,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무보증금 월세제도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되어 입주자의 실제 주거비 부담은 없음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주택의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하므로 제주도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입주자격

대상

유형

세부 자격요건

1순위

우선공급

생계·의료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 미구비 주택)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저소득

고령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2조 제1호 또는 제10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65세 이상인 자

1순위

일반공급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7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5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장애인복지법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2순위

월평균소득

7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3순위

월평균소득

100%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소득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10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50%

3인 이하 가구

5,401,814원 이하

3,781,270원 이하

2,700,907원 이하

4인 가구

6,165,202원 이하

4,315,641원 이하

3,082,601원 이하

5인 가구

6,699,865원 이하

4,689,906원 이하

3,349,933원 이하

6인 가구

7,348,891원 이하

5,144,224원 이하

3,674,446원 이하

7인 가구

7,997,917원 이하

5,598,542원 이하

3,998,959원 이하

소득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지금까지 전국 다가구 LH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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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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