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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다가구 LH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오늘소개해 드릴내용은 전국 다가구 LH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 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 LH등이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주택
-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2,917호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공고문 참조)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 2인가구는 1형, 2형 중 1주택에 신청가능. 다만, 서울지역의 경우 1형(1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 가구원수에 따른 주택유형에 대해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작은 규모의 주택에 한하여 신청가능
- 가구원수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구 분 |
내 용 |
임대기간 |
․ 2년, 재계약 9회 가능 (입주자격 유지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
* 게시된 임대조건은 계약체결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함 ․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월임대료 간 상호전환 가능 ①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 월임대료의 60% 범위 이내에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35,420원, 그외는 45,830원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전환이율 : 연 6.0% (향후 변동 가능) ※ 전환단위 : 10,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②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시 : 전환되는 월임대료의 24개월분을 초과하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임대료로 전환 가능 - 전환이율 : 연 3.0% ※ 전환단위 : 10,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무보증금 월세제도 ① 보증금 전액을 임대료로 전환하고, 전환된 임대료는 주거급여를 통해 지원되어 입주자의 실제 주거비 부담은 없음 - 적용대상자 :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 - 공급가능주택 : 지역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이하(「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제4조제1항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급지별 기준임대료 이내) 주택 * 단, 공사 위탁관리가 아닌 해당주택의 자체 관리소가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 하므로 제주도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음 |
입주자격
대상 |
유형 |
세부 자격요건 |
1순위 우선공급 |
생계·의료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
주거지원 시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전용입식부엌 또는 전용수세식화장실 미구비 주택)하거나 소득 대비 임차료(입주자 모집 공고일 직전 6개월 동안의 평균 금액으로 하며, 임차보증금은 연 4%의 비율로 임차료에 합산)의 비율이 30% 이상인 자 |
|
저소득 고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또는 차상위계층 중 만 65세 이상인 자 |
|
1순위 일반공급 |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자 |
월평균소득 5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
|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배우자 포함)중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자 |
|
2순위 |
월평균소득 7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 |
3순위 |
월평균소득 100%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소득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 100% |
월평균 소득 70% |
월평균 소득 50% |
3인 이하 가구 |
5,401,814원 이하 |
3,781,270원 이하 |
2,700,907원 이하 |
4인 가구 |
6,165,202원 이하 |
4,315,641원 이하 |
3,082,601원 이하 |
5인 가구 |
6,699,865원 이하 |
4,689,906원 이하 |
3,349,933원 이하 |
6인 가구 |
7,348,891원 이하 |
5,144,224원 이하 |
3,674,446원 이하 |
7인 가구 |
7,997,917원 이하 |
5,598,542원 이하 |
3,998,959원 이하 |
소득산정방법
구분 |
산정방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지금까지 전국 다가구 LH매입임대주택 입주자모집공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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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