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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394 그린로 63 빛가람LH1단지아파트 나주동신대학교한방병원 라온초등학교 인근 10년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you’ll 2020. 8. 30. 22:50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394 그린로 63 빛가람LH1단지아파트 나주동신대학교한방병원 라온초등학교 인근 10년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광주전남혁신 B8, B9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 |
Ⅰ |
|
공급규모,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1. |
공급규모 |
▶ 광주전남혁신 B9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12~20층 13개동 전용면적 60~85㎡이하 919세대 중 227세대
2. |
공급대상 |
블록 |
주택 타입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지분 (㎡) |
공급세대수 |
최고 층수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면적 (계) |
건설 호수 |
기계약 |
금회 공급 호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B9 |
합 계 |
919 |
692 |
227 |
|
|||||||||
74A |
074.9100D |
확장형 |
74.91 |
23.0275 |
97.9375 |
3.5864 |
17.4500 |
118.9739 |
57 |
192 |
168 |
24 |
18 |
|
84A |
084.9600D |
확장형 |
84.96 |
26.1169 |
111.0769 |
4.0675 |
19.7911 |
134.9355 |
65 |
634 |
463 |
171 |
20 |
|
84B |
084.9400C |
확장형 |
84.94 |
26.1107 |
111.0507 |
4.0666 |
19.7865 |
134.9038 |
64 |
93 |
61 |
32 |
20 |
※ 임대상담실로 사용중인 세대와 일부 하자보수 진행중인 세대는 금회 공급대상에서 제외(기계약세대로 포함)되었습니다.
※ 금회 공급호수는 공고일 기준이며, 향후 기존 입주세대 해약, 하자보수 완료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 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Ⅱ |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
1. |
임대기간 : 10년 |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2.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
블록 |
주택형 |
층별 공급세대수 |
임대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
계 |
1층 |
2층 이상 |
합계 |
계약금(계약 시) |
잔금(입주 시) |
|||
B9 |
074.9100D |
192 |
12 |
180 |
27,300,000 |
1,500,000 |
25,800,000 |
535,000 |
084.9600D |
634 |
37 |
597 |
35,700,000 |
1,500,000 |
34,200,000 |
590,000 |
|
084.9400C |
93 |
5 |
88 |
35,700,000 |
1,500,000 |
34,200,000 |
590,000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은 계약금(150만원)과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금(150만원) 정액제는 공고일 즉시 적용됩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이자는 없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3. |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 납부 시에도 동일함)
■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5.0%, 변동가능]을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연장시행중이며, 별도 안내 후 종료될 수 있음.(연장시행 종료시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임)
■ 동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
전환보증금 안내 (현행 전환요율 6%) |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 및 수정계약체결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LH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환요율 6%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
주택형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원)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원) |
B9 |
074.9100D |
64,000,000 |
320,000 |
91,300,000 |
215,000 |
084.9600D |
70,000,000 |
350,000 |
105,700,000 |
240,000 |
|
084.9400C |
70,000,000 |
350,000 |
105,700,000 |
240,000 |
5. |
장기공가(24개월이상) 대상 월임대료 한시적 면제 |
■ 24개월(2년)이상 장기공가 계약시 월임대료 6개월 한시적 면제(해당세대 동호표 참조)
■ 월 임대료 면제기간 동안은 기본 임대조건을 유지해야하며 면제기간(6개월)경과 이후 전환보증금 추가 납부 가능
■ 월 임대료 면제동호는 임대계약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함
■ 장기공가 대상 월임대료 면제계약은 별도 안내 후 종료될 수 있음
6.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으로써,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에 유의 * 세대구성원 전원이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함 - ‘법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법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 충당금 범위 내) |
7.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블록 |
주택형 |
계(천원) |
택지비(천원) |
건축비(천원) |
B9 |
074.9100D |
127,009 |
14,467 |
112,542 |
084.9600D |
143,571 |
16,408 |
127,163 |
|
084.9400C |
143,590 |
16,404 |
127,186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세대당 5,500만원(전용 59㎡), 7,500만원(전용 74㎡ 및 84㎡)]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