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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 빛가람동 394 그린로 63 빛가람LH1단지아파트 나주동신대학교한방병원 라온초등학교 인근 10년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빛가람LH1단지아파트

 

광주전남혁신 B8, B9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모집 공고

 

 

공급규모, 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1.

공급규모

광주전남혁신 B9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12~2013개동 전용면적 60~85이하 919세대 중 227

 

 2.

공급대상

블록

주택

타입

주택형

발코니

유형

세대별 주택면적()

공유

대지

지분

()

공급세대수

최고

층수

공급면적

그 밖의 공용면적

계약면적

()

건설

호수

기계약

금회

공급

호수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B9

합 계

919

692

227

 

74A

074.9100D

확장형

74.91

23.0275

97.9375

3.5864

17.4500

118.9739

57

192

168

24

18

84A

084.9600D

확장형

84.96

26.1169

111.0769

4.0675

19.7911

134.9355

65

634

463

171

20

84B

084.9400C

확장형

84.94

26.1107

111.0507

4.0666

19.7865

134.9038

64

93

61

32

20

임대상담실로 사용중인 세대와 일부 하자보수 진행중인 세대는 금회 공급대상에서 제외(기계약세대로 포함)되었습니다.

금회 공급호수는 공고일 기준이며, 향후 기존 입주세대 해약, 하자보수 완료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0.3025)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 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고층수는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에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지붕은 경사지붕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등

 1.

임대기간 : 10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2.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

블록

주택형

층별 공급세대수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원)

1층

2층 이상

합계

계약금(계약 시)

잔금(입주 시)

B9

074.9100D

192

12

180

27,300,000

1,500,000

25,800,000

535,000

084.9600D

634

37

597

35,700,000

1,500,000

34,200,000

590,000

084.9400C

93

5

88

35,700,000

1,500,000

34,200,000

590,000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이 임대주택대출 : 네이버 통합검색

'지영이 임대주택대출'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임대보증금은 계약금(150만원)과 잔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약금(150만원) 정액제는 공고일 즉시 적용됩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2)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기간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하며(이자는 없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를 따릅니다.

 

 3.

입주금(임대보증금) 납부 안내

입주금(임대보증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를 내드리기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 납부 시에도 동일함)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법령에서 금지한 불법거주 또는 불법전대 등을 사전에 막기 위해 입주 시 이삿짐의 도착과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 등을 확인하고 있으며, 잔금 납부가 완료된 경우에 열쇠를 내드립니다.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납부기한 이후는 체납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이율[현행 5.0%, 변동가능] 적용하여 산정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이율은 금리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적용이율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이율에 의하여 각각 일할 계산합니다.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열쇠 내줌), 잔금납부 및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로 연장시행중이며, 별도 안내 후 종료될 수 있음.(연장시행 종료시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1개월임)

동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전환보증금 안내 (현행 전환요율 6%)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 및 수정계약체결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하여 드릴 예정입니.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입주 시점 LH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환요율 6% 적용 시 전환보증금 예시

블록

주택형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B9

074.9100D

64,000,000

320,000

91,300,000

215,000

084.9600D

70,000,000

350,000

105,700,000

240,000

084.9400C

70,000,000

350,000

105,700,000

240,000

 

 5.

장기공가(24개월이상) 대상 월임대료 한시적 면제

24개월(2)이상 장기공가 계약시 월임대료 6개월 한시적 면제(해당세대 동호표 참조)

월 임대료 면제기간 동안은 기본 임대조건을 유지해야하며 면제기간(6개월)경과 이후 전환보증금 추가 납부 가능

월 임대료 면제동호는 임대계약기간이 1년 이상 유지되어야 함

장기공가 대상 월임대료 면제계약은 별도 안내 후 종료될 수 있음

 

 6.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 등에 따라

- 개인의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으로써, 분양전환 시점에 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에 유의

* 세대구성원 전원이라 함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조 4호에 해당하는 자 전원을 의미함

- ‘법인’의 경우 분양전환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인 법인

•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선정은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 충당금 범위 내)

 

 7.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제2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주택가격을 산정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블록

주택형

(천원)

택지비(천원)

건축비(천원)

B9

074.9100D

127,009

14,467

112,542

084.9600D

143,571

16,408

127,163

084.9400C

143,590

16,404

127,186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세대당 5,500만원(전용 59), 7,500만원(전용 7484)]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해당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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