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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1로 102 순창경천주공아파트 풍산면 풍산로 499 대가리 1678 순창풍산휴먼시아아파트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순창군청 순창터미널 )
you’ll 2020. 9. 17. 07:14전라북도 순창군 순창읍 경천1로 102 순창경천주공아파트 풍산면 풍산로 499 대가리 1678 순창풍산휴먼시아아파트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순창군청 순창터미널 온리뷰아파트 온리뷰2차아파트 대신파크 신천아파트 해태타운아파트 대석임대아파트 )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단 지 위 치 |
건설호수 |
순창경천 |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1로 102 |
6개동 494호 |
순창풍산 |
전북 순창군 풍산면 풍산로 499 (대가리 1678) |
2동 72호 |
▪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
단지명 |
주택형 |
세대당 계약면적(㎡) |
건설 호수 |
현재공가 |
모집할 예비자수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합계 |
|||||
순창경천 |
46 |
46.90 |
16.5871 |
1.3209 |
64.8080 |
71 |
4 |
20 |
51 |
51.93 |
18.3660 |
1.4626 |
71.7586 |
166 |
6 |
30 |
|
순창풍산 |
43 |
43.23 |
27.7433 |
7.3803 |
78.3536 |
24 |
1 |
10 |
▪ 단지별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
단지명 |
주 택 형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원) |
월임대료 (원) |
|||||||
보증금 (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순창경천 |
46 |
16,908,000 |
3,381,000 |
13,527,000 |
81,920 |
3,000,000 |
19,908,000 |
66,920 |
51 |
20,161,000 |
4,032,000 |
16,129,000 |
98,830 |
6,000,000 |
26,161,000 |
68,830 |
|
순창풍산 |
43 |
13,884,000 |
2,776,000 |
11,108,000 |
77,120 |
2,000,000 |
15,884,000 |
67,120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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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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