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1494-5 정읍첨단 LH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동호지정 입주자 모집공고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친환경바이오소재R&D허브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

정읍첨단 LH행복주택

 

정읍첨단 A1-3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동호지정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격완화·동호지정·선계약후검증·계약금50만원]

 

1. 건설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첨단147(신정동) 정읍첨단 LH행복주택 600

 

2. 신청·계약 절차 및 입주안내

* 공급형별 모집호수 도달시 접수마감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 ,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일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격(대상계층,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충족한 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자격검증 등으로 인하여 입주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1개월의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되며, 입주안내를 받았으나 입주를 하지않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정읍첨단A1-3BL 행복주택은 신청접수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산업단지근로자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고령자 : 65세 이상인 사람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3. 임대대상 및 조건

임대대상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건설

호수

금회

모집

호수

세대 당 계약면적()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16A

산업단지근로자

청년계층/대학생계층

236

197

16.74

8.4443

1.7015

6.9832

33.8690

16.68

8.4140

1.6954

6.9582

33.7476

26A

산업단지근로자/청년계층

고령자(주거약자용 )

178

148

26.77

13.5038

2.7209

11.1673

54.1620

26.71

13.4736

2.7148

11.1423

54.0407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6

3

26.77

13.5038

2.7209

11.1673

54.1620

26.71

13.4736

2.7148

11.1423

54.0407

36A

산업단지근로자/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156

52

36.72

18.5230

3.7323

15.3181

74.2934

36.60

18.4625

3.7201

15.2680

74.0506

36B

고령자(주거약자용)

24

3

36.72

18.5230

3.7323

15.3181

74.2934

36.60

18.4625

3.7201

15.2680

74.0506

 

임대조건

본 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공급하는 단지로 기본자격 입주자완화자격 입주자임대조건을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완화자격 입주자의 경우, 기본자격 입주자 임대조건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 검증결과 완화된 입주자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완화자격 입주자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기본자격 입주자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최대

거주

기간

()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16A

산업단지

근로자

8,560

500

8,060

49,000

(+)

-

8,560

49,000

6

(-)

6,000

2,560

64,000

청년

계층

소득x

7,276

500

6,776

41,000

(+)

-

7,276

41,000

(-)

5,000

2,276

53,500

소득

7,704

500

7,204

44,000

(+)

-

7,704

44,000

(-)

6,000

1,704

59,000

대학생

계층

7,276

500

6,776

41,000

(+)

-

7,276

41,000

(-)

5,000

2,276

53,500

 

26A

산업단지

근로자

13,040

500

12,540

74,000

(+)

2,000

15,040

64,000

6

(-)

10,000

3,040

99,000

청년

계층

소득x

11,084

500

10,584

63,000

(+)

-

11,084

63,000

6

(-)

8,000

3,084

83,000

소득

11,736

500

11,236

67,000

(+)

1,000

12,736

62,000

(-)

9,000

2,736

89,500

고령자

(주거약자용 )

12,388

500

11,888

71,000

(+)

2,000

14,388

61,000

20

(-)

9,000

3,388

93,500

26B

고령자

(주거약자용)

12,388

500

11,888

71,000

(+)

2,000

14,388

61,000

20

(-)

9,000

3,388

93,500

36A

산업단지

근로자

18,240

500

17,740

104,000

(+)

8,000

26,240

64,000

6

(-)

14,000

4,240

139,000

청년

계층

소득x

15,504

500

15,004

89,000

(+)

5,000

20,504

64,000

6

(-)

12,000

3,504

119,000

소득

16,416

500

15,916

94,000

(+)

6,000

22,416

64,000

(-)

13,000

3,416

126,500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18,240

500

17,740

104,000

(+)

8,000

26,240

64,000

6~10

(-)

14,000

4,240

139,000

36B

고령자

(주거약자용)

17,328

500

16,828

99,000

(+)

7,000

24,328

64,000

20

(-)

13,000

4,328

131,500

 

완화자격 입주자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대상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천원)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16A

산업단지근로자

청년계층/대학생계층

8,560

500

8,060

49,000

(+)

-

8,560

49,000

(-)

6,000

2,560

64,000

 

26A

산업단지근로자/청년계층/

고령자(주거약자용 )

13,040

500

12,540

74,000

(+)

2,000

15,040

64,000

(-)

10,000

3,040

99,000

26B

고령자(주거약자용)

13,040

500

12,540

74,000

(+)

2,000

15,040

64,000

(-)

10,000

3,040

99,000

36A

산업단지근로자/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18,240

500

17,740

104,000

(+)

8,000

26,240

64,000

(-)

14,000

4,240

139,000

36B

고령자(주거약자용)

18,240

500

17,740

104,000

(+)

8,000

26,240

64,000

(-)

14,000

4,240

139,000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이 임대주택대출 : 네이버 통합검색

'지영이 임대주택대출'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 공급대상(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은 완화자격 입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조제8호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 물량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26B, 36B)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16A의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16A의 주택은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 설치 규격이 제한되므로 입주 전에 반드시 설치 가능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입주자격기준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기본자격)기준이 적용되며, 이때 자산기준 초과자,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자는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며,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격검증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입주안내 예정입니다.

동호지정·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250x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