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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1494-5 정읍첨단 LH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동호지정 입주자 모집공고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친환경바이오소재R&D허브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
you’ll 2020. 9. 2. 23:38전라북도 정읍시 신정동 1494-5 정읍첨단 LH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동호지정 입주자 모집공고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친환경바이오소재R&D허브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정읍첨단과학일반산업단지 )
정읍첨단 A1-3BL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동호지정 입주자 추가모집 [입주자격완화·동호지정·선계약후검증·계약금50만원] |
1. 건설위치 : 전라북도 정읍시 첨단1로 47(신정동) 정읍첨단 LH행복주택 600호 |
2. 신청·계약 절차 및 입주안내 |
* 공급형별 모집호수 도달시 접수마감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주택소유여부, 소득, 자산 등)을 검증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자는 계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취소 후 기 납부한 계약금은 반환(위약금 면제)하나 반환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다. 단, 부적격자가 아닌 단순변심 등에 의해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일 현재 행복주택 입주자격(대상계층, 무주택, 소득, 자산기준 등)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자격을 검증하므로 적격자에 대한 입주안내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자격검증 등으로 인하여 입주가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입주안내를 받은 입주대상자는 1개월의 입주지정기간이 부여되며, 입주안내를 받았으나 입주를 하지않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정읍첨단A1-3BL 행복주택은 신청접수일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산업단지의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기업 및 교육, 연구기관에 근무 중인 사람 -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사람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10년 이내인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만9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상기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3. 임대대상 및 조건 |
■ 임대대상
공급 형별 |
공급 대상 |
건설 호수 |
금회 모집 호수 |
세대 당 계약면적(㎡)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합계 |
|||||
기타공용 |
주차장 |
|||||||
16A |
산업단지근로자 청년계층/대학생계층 |
236 |
197 |
16.74 |
8.4443 |
1.7015 |
6.9832 |
33.8690 |
16.68 |
8.4140 |
1.6954 |
6.9582 |
33.7476 |
||||
26A |
산업단지근로자/청년계층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
178 |
148 |
26.77 |
13.5038 |
2.7209 |
11.1673 |
54.1620 |
26.71 |
13.4736 |
2.7148 |
11.1423 |
54.0407 |
||||
2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6 |
3 |
26.77 |
13.5038 |
2.7209 |
11.1673 |
54.1620 |
26.71 |
13.4736 |
2.7148 |
11.1423 |
54.0407 |
||||
36A |
산업단지근로자/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
156 |
52 |
36.72 |
18.5230 |
3.7323 |
15.3181 |
74.2934 |
36.60 |
18.4625 |
3.7201 |
15.2680 |
74.0506 |
||||
3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24 |
3 |
36.72 |
18.5230 |
3.7323 |
15.3181 |
74.2934 |
36.60 |
18.4625 |
3.7201 |
15.2680 |
74.0506 |
■ 임대조건
• 본 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완화하여 공급하는 단지로 기본자격 입주자와 완화자격 입주자로 임대조건을 구분하여 공급합니다.
• 완화자격 입주자의 경우, ①기본자격 입주자 임대조건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격 검증결과 완화된 입주자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②완화자격 입주자 임대조건을 적용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① 기본자격 입주자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공급대상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최대 거주 기간 (년)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16A |
산업단지 근로자 |
8,560 |
500 |
8,060 |
49,000 |
(+) |
- |
8,560 |
49,000 |
6 |
|
(-) |
6,000 |
2,560 |
64,000 |
||||||||
청년 계층 |
소득x |
7,276 |
500 |
6,776 |
41,000 |
(+) |
- |
7,276 |
41,000 |
||
(-) |
5,000 |
2,276 |
53,500 |
||||||||
소득○ |
7,704 |
500 |
7,204 |
44,000 |
(+) |
- |
7,704 |
44,000 |
|||
(-) |
6,000 |
1,704 |
59,000 |
||||||||
대학생 계층 |
7,276 |
500 |
6,776 |
41,000 |
(+) |
- |
7,276 |
41,000 |
|||
(-) |
5,000 |
2,276 |
53,500 |
||||||||
26A |
산업단지 근로자 |
13,040 |
500 |
12,540 |
74,000 |
(+) |
2,000 |
15,040 |
64,000 |
6 |
|
(-) |
10,000 |
3,040 |
99,000 |
||||||||
청년 계층 |
소득x |
11,084 |
500 |
10,584 |
63,000 |
(+) |
- |
11,084 |
63,000 |
6 |
|
(-) |
8,000 |
3,084 |
83,000 |
||||||||
소득○ |
11,736 |
500 |
11,236 |
67,000 |
(+) |
1,000 |
12,736 |
62,000 |
|||
(-) |
9,000 |
2,736 |
89,500 |
||||||||
고령자 (주거약자용 外) |
12,388 |
500 |
11,888 |
71,000 |
(+) |
2,000 |
14,388 |
61,000 |
20 |
||
(-) |
9,000 |
3,388 |
93,500 |
||||||||
2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2,388 |
500 |
11,888 |
71,000 |
(+) |
2,000 |
14,388 |
61,000 |
20 |
|
(-) |
9,000 |
3,388 |
93,500 |
||||||||
36A |
산업단지 근로자 |
18,240 |
500 |
17,740 |
104,000 |
(+) |
8,000 |
26,240 |
64,000 |
6 |
|
(-) |
14,000 |
4,240 |
139,000 |
||||||||
청년 계층 |
소득x |
15,504 |
500 |
15,004 |
89,000 |
(+) |
5,000 |
20,504 |
64,000 |
6 |
|
(-) |
12,000 |
3,504 |
119,000 |
||||||||
소득○ |
16,416 |
500 |
15,916 |
94,000 |
(+) |
6,000 |
22,416 |
64,000 |
|||
(-) |
13,000 |
3,416 |
126,500 |
||||||||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 |
18,240 |
500 |
17,740 |
104,000 |
(+) |
8,000 |
26,240 |
64,000 |
6~10 |
||
(-) |
14,000 |
4,240 |
139,000 |
||||||||
36B |
고령자 (주거약자용) |
17,328 |
500 |
16,828 |
99,000 |
(+) |
7,000 |
24,328 |
64,000 |
20 |
|
(-) |
13,000 |
4,328 |
131,500 |
② 완화자격 입주자 임대조건
공급 형별 |
공급대상 |
임대조건 |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천원) |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천원) |
월임대료 (원) |
||||||||
임대보증금 (천원) |
월임대료 (원) |
||||||||
계 |
계약금 |
잔금 |
|||||||
16A |
산업단지근로자 청년계층/대학생계층 |
8,560 |
500 |
8,060 |
49,000 |
(+) |
- |
8,560 |
49,000 |
(-) |
6,000 |
2,560 |
64,000 |
||||||
26A |
산업단지근로자/청년계층/ 고령자(주거약자용 外) |
13,040 |
500 |
12,540 |
74,000 |
(+) |
2,000 |
15,040 |
64,000 |
(-) |
10,000 |
3,040 |
99,000 |
||||||
2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13,040 |
500 |
12,540 |
74,000 |
(+) |
2,000 |
15,040 |
64,000 |
(-) |
10,000 |
3,040 |
99,000 |
||||||
36A |
산업단지근로자/청년계층 신혼부부·한부모가족계층 |
18,240 |
500 |
17,740 |
104,000 |
(+) |
8,000 |
26,240 |
64,000 |
(-) |
14,000 |
4,240 |
139,000 |
||||||
36B |
고령자(주거약자용) |
18,240 |
500 |
17,740 |
104,000 |
(+) |
8,000 |
26,240 |
64,000 |
(-) |
14,000 |
4,240 |
139,000 |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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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대상(입주자격)별 최대 거주기간은 완화자격 입주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금번 공급대상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의한 산업단지 또는 같은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 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건설되거나 이와 인접한 지역에 건설되는 “산업단지형 행복주택”입니다.
• 공급신청은 공급형별 및 공급대상별로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고는 미계약 및 해약세대 물량에 대하여 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는 것으로, 모집호수는 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공고일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없는 “청년 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 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산업단지근로자 중 청년 계층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의 임대조건은 청년 계층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대학생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청년 계층 또는 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거나 청년 계층인 입주자가 거주하는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동, 자녀수 증가 등에 관계없이 해당 행복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26B형, 36B형)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대상입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16A의 주택에는 책상, 냉장고, 가스쿡탑 등 빌트인 가구 및 가전제품이 설치됩니다.
• 16A의 주택은 발코니 공간이 협소하여 세탁기 설치 규격이 제한되므로 입주 전에 반드시 설치 가능 면적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입주자격 완화 입주자의 최초 갱신계약 시점에는 완화된 입주자격기준이 아닌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에 따른 정상 행복주택 입주자격(기본자격)기준이 적용되며, 이때 자산기준 초과자, 자동차가액 기준 초과자는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며, 할증된 임대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자격검증 완료 후 적격자에 한하여 개별적으로 입주안내 예정입니다.
• 동호지정·선계약 후에는 동호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하게 선택하신 후 동호지정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