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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642-1 완주삼봉A2블록신혼희망타운아파트 공공분양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 완주삼봉LH1단지 완주소방서 완주군보건소 청완초등학교 )
you’ll 2020. 8. 28. 18:31전북 완주군 삼례읍 수계리 642-1 완주삼봉A2블록신혼희망타운아파트 공공분양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 완주삼봉LH1단지 완주소방서 완주군보건소 청완초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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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급규모 |
■ 완주삼봉지구 A-2블록 820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최고 14∼25층 6개동 전용면적 60㎡이하 522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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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급대상 |
블록 |
주택형 |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공급 세대수 |
최고 층수 |
1층 세대수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합계 |
금회공급 공공분양 |
차후공급 장기임대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기타 공용 |
지 하 주차장 |
|||||||||||
A-2 |
합 계 |
820 |
522 |
274 |
25 |
27 |
||||||||
055.4200A |
55A1 |
확장 |
55.4200 |
22.0926 |
5.7376 |
40.4797 |
123.7299 |
41.1589 |
313 |
146 |
167 |
23 |
9 |
|
55A2 |
확장 |
55.4200 |
22.0926 |
5.7376 |
40.4797 |
123.7299 |
41.1589 |
4 |
- |
4 |
3 |
- |
||
059.3900A |
59A1 |
확장 |
59.3900 |
23.6752 |
6.1486 |
43.3795 |
132.5933 |
44.1073 |
195 |
137 |
34 |
25 |
4 |
|
59A2 |
확장 |
59.3900 |
23.6752 |
6.1486 |
43.3795 |
132.5933 |
44.1073 |
10 |
- |
10 |
3 |
- |
||
059.0500B |
59B |
확장 |
59.0500 |
23.5397 |
6.1134 |
43.1311 |
131.8342 |
43.8548 |
126 |
101 |
25 |
25 |
6 |
|
059.0600C |
59C |
확장 |
59.0600 |
23.5437 |
6.1145 |
43.1384 |
131.8566 |
43.8623 |
172 |
138 |
34 |
25 |
8 |
※ 금회는 공공분양만 공급하며, 행복주택은 향후 별도 공고를 통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입니다.
※ 청약신청은 주택형(타입) 구분없이 신청받으며, 배정받은 순번(전산추첨)에 따라 지정된 시간에 잔여세대 중 희망하는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체결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는 세대별 분양면적(주거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입니다. 지적공부정리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향후 지적정리 후 면적은 일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 중 최상층 층수입니다.
※ 입주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 1층 세대수는 금회 공급물량이 아닌 전체세대수 중 주거약자용주택으로 우선 배정된 동·호를 제외한 세대수입니다.
※ 주거약자용주택 배정 동·호 총 14호 : 201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206동 101호, 102호, 103호, 201호, 202호, 203호, 301호, 302호, 303호,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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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주택형 |
타입 |
층별 |
주택가격 |
계약금 |
잔금 |
융자금 (주택도시기금) |
계약시 |
입주시 |
|||||
055.4200A |
55A1 |
1층 |
147,510 |
14,751 |
77,759 |
55,000 |
2층 |
150,780 |
15,078 |
80,702 |
55,000 |
||
3층 |
157,340 |
15,734 |
86,606 |
55,000 |
||
4층 |
160,620 |
16,062 |
89,558 |
55,000 |
||
5층~ 최상층 |
163,900 |
16,390 |
92,510 |
55,000 |
||
059.3900A |
59A1 |
1층 |
158,070 |
15,807 |
87,263 |
55,000 |
2층 |
161,580 |
16,158 |
90,422 |
55,000 |
||
3층 |
168,610 |
16,861 |
96,749 |
55,000 |
||
4층 |
172,120 |
17,212 |
99,908 |
55,000 |
||
5층~ 최상층 |
175,640 |
17,564 |
103,076 |
55,000 |
||
059.0500B |
59B |
1층 |
157,160 |
15,716 |
86,444 |
55,000 |
2층 |
160,650 |
16,065 |
89,585 |
55,000 |
||
3층 |
167,640 |
16,764 |
95,876 |
55,000 |
||
4층 |
171,130 |
17,113 |
99,017 |
55,000 |
||
5층~ 최상층 |
174,630 |
17,463 |
102,167 |
55,000 |
||
059.0600C |
59C |
1층 |
157,190 |
15,719 |
86,471 |
55,000 |
2층 |
160,680 |
16,068 |
89,612 |
55,000 |
||
3층 |
167,670 |
16,767 |
95,903 |
55,000 |
||
4층 |
171,160 |
17,116 |
99,044 |
55,000 |
||
5층~ 최상층 |
174,660 |
17,466 |
102,194 |
55,000 |
※ 본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공급금액은「주택법」 제57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을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을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추가선택 품목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을 신청한 입주자는 입주하는 날(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대환일(실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실행일을 말함) 전일까지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공사가 고지하는 방식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 납부기한 내 미납시 미납한 금액에 대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위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