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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이란 부동산 소유권 이전 시 혹은 전세금 대출 시 등 각종 권리관계 발생 시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등기필증이라는 단어 자체를 생소하게 느끼는데요,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등기필증과 관련된 용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내 집마련과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내 집마련과 국민임대주택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는 ‘무주택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정부의 강력한 규제 정책과 대출규제 등으로 인해 주택시장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내 집 마련 대신 임대주택 거주를 선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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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이란 무엇인가요?

등기필증이란 쉽게 말해 내집문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바뀌면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신의 재산인 주택을 팔았다는 증거서류이기도 합니다. 즉, 매매거래나 임대계약 후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을 때 법무사가 발행해 주는 문서이며, 이것 없이는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분실하거나 훼손될 경우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관에 유의해야 하며, 만약 분실했다면 확인서면 또는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절차를 거쳐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기필증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거래 이후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는 매도자로부터 등기필증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가다 위조된 필증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비로소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받을 때 등기필증이 필요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은행마다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임차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재직 증빙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전달하는데요, 이렇게 받은 보증서로 담보물 심사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대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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