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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고 나서 중간에 상환하게 되면 수수료가 발생하는데요, 이 수수료율이 은행마다 다 달라서 어떤 대출 상품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각 은행별 중도상환수수료율과 면제조건 등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민들이 합법적으로 큰 돈버는 방법은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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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버는 방법 참 어렵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소소한 팁들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해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부자 되시길 바라며 첫 번째 주제는 주식입니다. 무직자 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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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인가요?

중도금이란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부동산 거래 시 계약금 이후에 지급되는 금액 중 일부를 말하는데요, 이렇게 중도금을 지불하면 해당 물건에 대한 소유권 이전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잔금을 치르면 완전히 내 것이 되는 거죠. 하지만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데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고, 추후에 여유가 생기면 원금을 갚고 이자를 줄일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생기는 수수료가 바로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은행별로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다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중은행에서는 대부분 1.5%~2% 사이의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저축은행 같은 경우엔 2.8%~4%까지도 책정되어있습니다. 만약 5천만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6개월 만에 전액 상환한다면 약 1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뜻이죠. 물론 이것은 최저금리인 상황에서의 계산이며, 실제로는 금리나 개인 신용등급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이 있나요?

대부분의 은행에선 다음과 같은 조건하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1.주택담보대출(아파트)

최초 실행 후 3년 이내에 전부 상환 시:면제 (단, 매년 최초 설정금액의 10%씩 최대 60%까지 면제가능)

최초 실행 후 3년 이후에 전부 상환 시:50% 면제 (단, 매년 최초 설정금액의 10%씩 최대 30%까지 면제가능)

2. 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방식:최초 실행 후 3년 이내에 전부 상환 시:면제

만기일시상환방식:최초 실행 후 1년 이내에 전부 상환 시:면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니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손해 보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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