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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덕유1단지 임대상가 입점자 모집공고

 

이번에 소개해 드릴 내용은 LH에서 운영하는 임대상가중 중동덕유1단지 임대상가에 대한 입점자를 모집하는 공고 입니다.

 

임대상가

 

자세한 위치는 위의 사진과 같으며 공고의 상세내용을 알아 보겠습니다.

 

공급정보
  • 단지정보 - 영구임대
  • 입점시기 - 즉시
  • 상가동호안내

 

임대면적 ()

임대조건()

입주(입점)시기

주택

세대수()

용도

전용

공용

보증금

월임대료

주택

상가

7701

2

209

77.51

54.61

22.9

8,061,000

335,870

‘94.12

‘94.06

956

근린생활

 

신청인


신청자격상가를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1인(1법인)이 2호 이상 신청가능. 단, 1인(1법인)이 2호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호별로 각각 신청하여야 함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불가
  • 공동명의 허용여부 : 불허

 

입점자 선정방법
  • 공급방법 : 각 단지 관리사무소에서 각 호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

 

신청시 구비서류
  • 계약금, 위 신청시 구비사항 일체, 각서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공사 소정양식)

 

영업가능업종
  • 신청은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당첨된 후라도 서류의 결격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을 취소하거나 해지 또는 해제됩니다.
  • 본인이외의 제3자가 대리신청할 경우 상단의 신청서류 외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신청자 본인의 인감도장날인과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3자가 대리하여 계약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본인 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을 무효로 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내에 잔금을 납부하고 점포를 개설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연체요율에 의한 연체료가 부과되고 계약이 해지 및 해제된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 됩니다.
  • 영업을 위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등)은 임차인의 책임이며, 일체의 업종보호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임대상가는 실수요자에게만 공급하고 일체의 전매, 전대(임차권 양도포함)행위가 불가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계약해지 및 해제가 됩니다.
  • 점포 내부 시설물은 파손, 멸실 시설물을 제외하고는 현재 상태로 인수하여야 하고 입점시 표시상가의 내부시설물에 대한 이상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해지시 전용부분의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계약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문의처에 문의하시고 상세한 계약사항을 숙지하시어 계약 후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추첨 당일 미참석 하는 경우 참석한 다른 신청인이 추첨하며, 대리인 참석시에는 위임장(본인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사본(원본제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리인은 1인에 대해서만 대리추첨 가능하며, 추첨에 참여하는 각 개인별로 한번의 추첨 기회만 부여(즉, 동일인이 2회이상 추첨 불가)
  • 신청 및 계약 관련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담당부서에 이의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이상으로 LH중동덕유1단지 임대상가 입점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첨부해 드리니 관심있으신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붙임.중동덕유1단지임대상가입점자모집공고문(추첨).hwp
0.06MB
붙임.중동덕유1단지임대상가입점자모집공고문(추첨).pdf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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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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