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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월세보증금대출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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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대출대상


대출접수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1.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2.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3. 대출접수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백만원 이하(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이 2.88억원 이하인 자
  4.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 연장) 이하인자

구 분

주 요 내 용

자산심사 항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자산심사 단계

① 사전 자산심사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수탁은행에서 확보)] - [금융부채(수탁은행에서 확보) + 일반부채]
*
대출신청인이 요청할 경우 수탁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채를 추가하여 심사 가능(사후 자산심사 시 검증)
② 사후 자산심사비금융자산(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사회보장정보원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부를 심사(최종 심사결과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약 46주 후 통지)
[비금융자산 + 금융자산(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금융부채(사회보장정보원에서 확보) + 일반부채]

심사결과

사전, 사후 자산심사 부적격 판정 시 대출 불가
(
대출이 실행되었으나 자산심사 부적격판정이 확정된 경우 가산금리 부과)

기타사항

자산심사 내용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및 수탁은행 콜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자산심사 진행사항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대출 한도

 

 

  • 1억원 한도
  •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 10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단,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의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 대출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대출담보
  • 주택도시보증공사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100%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 : 일반전세자금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80% 보증)

 

대출 금리
  • 연 1.2 %(고정금리)
  • 대출기간 4년 이후부터는 일반 버팀목전세자금대출금리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됩니다

 

대출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추가대출 :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로부터 1년 이상, 기존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고객부담비용(보증료)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대출금액의 0.05% + 전세금반환보증금액의 0.128%(아파트), 0.154%(그 외 주택)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0.12%(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0.15%~0.22%(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 4억원 이하

 

준비서류
  • 중소기업 취업청년
    - 소속기업의 사업자등록증(사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
    - 소속기업이 발급한 국세청 기준 주업종코드 확인자료(홈택스 출력화면 등)
  • 청년창업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에서 청년 창업 관련 보증 또는 대출을 지원받은 내역서
    - 자산확인서류 : 부동산,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온라인으로 자동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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