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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29 청수버들휴먼시아2단지아파트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청수포레나아파트 천안청수우미린아파트 천안청수지구수자인아파트 대전지방검찰청천안지청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천안세무서 동천안우체국 천안박물관 청수중흥S클래스아파트 )

청수버들휴먼시아2단지아파트

 

1. 주택단지 개요

단지명

단 지 위 치

건설호수

천안청수(2)

버들마을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29 (버들마을2단지)

9개동 736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단지명

세대당 계약면적()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공가수

모집할

예비자수

(10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천안청수(2)

버들마을

39

39.63

19.98

1.87

75.61

269

19

3

20

단지명

세대당 계약면적()

구조/난방

건설

호수

대기중인

예비자수

공가수

모집할

예비자수

(150)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기타

공용

합계

천안청수(2)

버들마을

33

33.24

16.81

1.56

63.46

복도식/

지역난방

236

32

2

20

51

51.93

25.36

2.45

98.25

96

7

2

20

상기 공가수 및 예비자수는 예비자 공고 및 예비자계약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3. 임대조건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

보증금

()

월임대료

()

계약금

잔금

천안청수(2)

버들마을

39

18,581,000

3,716,200

14,864,800

123,870

12,000,000

30,581,000

63,870

단지명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

(원)

보증금

(원)

월임대료

(원)

계약금

잔금

천안청수(2)

버들마을

33

13,625,000

1,362,500

12,262,500

99,080

7,000,000

20,625,000

64,080

51

33,448,000

3,344,800

30,103,200

185,810

22,000,000

55,448,000

75,810

 

혹시라도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미쳐 준비되지 못해 부담스러우시다면 개인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대출상품이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영이 임대주택대출 : 네이버 통합검색

'지영이 임대주택대출'의 네이버 통합검색 결과입니다.

search.naver.com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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